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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육노동자현장실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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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전교조 동향] 2026년 7월 전교조 소식 (2026-07-23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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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전교조 동향] 7월 전교조 소식 (2026-07-23호)

- 김도형(대구회원)

6월 소식을 전한 이후 제64차 전교조 중앙위원회가 6월 26일(금) 전교조 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규정 개정안(제1호 안건) 등 총 4개의 안건을 처리하였는데, 1호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표결 없이 원안이 통과되었다.

1호 안건의 경우 <b>성폭력</b><b>·</b><b>젠더폭력예방 및 처벌에 관한 규정에서 </b><b>‘2</b><b>차 피해</b><b>’</b><b>의 대상을 </b><b>‘</b><b>피해자와 신고인</b><b>, </b><b>대리인</b><b>’</b><b>뿐만 아니라 </b><b>‘</b><b>조력자</b><b>’</b><b>까지 포함하자는 수정동의안은 </b><b>‘</b><b>조력자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더 숙고한 뒤 처리하자는</b><b>’ </b><b>반대 주장에 막혀 부결되었다</b><b>. </b>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선거 규정·규칙 개정안이었다. <b>음주 운전 등 노동조합 간부의 도덕성에 대한 전교조 내 요구를 반영하여 위원장과 지부장 등 전교조 중집 성원에 해당하는 선출직 선거에 한해 음주 운전을 포함한 </b><b>6</b><b>가지 비위에 대한 징계이력확인서를 후보 등록 시 제출하는 개정안이</b> 이번 안건에 포함되어 있었다. 중앙선관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하여 중집에 제출하였고, 중집을 거쳐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b>개인정보 침해</b><b>, </b><b>간부 활동 위축 등의 이유로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되었다</b><b>.</b> 중집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한 목소리가 있었다.

징계이력서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개인의 피선거권을 원천 차단하는 것도 아니고, 확인서를 선관위에만 제출하고 전체 조합원에 공지되는 것이 아니기에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도 기우일 뿐이다. 결국 전교조는 음주운전 등의 비위에 대해 수년 간 있어 왔던 조직 내 갈등을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게 되었다.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사업은 학부모 단체 간담회, 교원3단체 기자회견, 국회 토론회 등이 추진되고 있다. 전교조가 추진하는 아동학대법 개정은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방임’을 학교 내 교육활동의 경우는 ‘초·중등교육법’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과 교육감의 의견서를 참고가 아닌 실질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두 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교육 주체인 학부모 단체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부모 단체의 반응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편이다. 다만,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6월까지는 날짜가 비록 ‘미정’이긴 하였으나 추진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7월에는 그마저도 삭제되어 만남이 여의치는 않은 상황으로 여겨진다.

7월 15일(수) 국회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교원 3단체(전교조, 교총, 교사노조)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7월 18일은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 날을 맞이해 교원 단체들이 아동 학대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목소리를 낸 것이고, 여기에 몇몇 국회의원과 교육감들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2023년에 이른바 교권 5법이 개정되었음에도 학교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기에 이날 아동복지법 개정을 비롯한 8가지의 요구사항들이 제시되었다. 기자회견문에는 교권 침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각 단체의 조사 결과들이 소개되었다. 법 개정을 해도 현장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 교사들의 요구사항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교육감들까지 드라마 ‘참교육’을 들먹이며 ‘교권 보호’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왜 정작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입건 건수는 늘어나고 있을까? <b>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원 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는 일이다</b><b>. </b><b>그렇지만</b><b>, </b><b>교원단체들만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것이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일까</b><b>? </b><b>교육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갈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b><b>.</b>

임금 7.1% 인상, 교직수당 인상·직급보조비 신설, 차등성과급 기본급화, 교사정원 확보를 위한 ‘4대 요구안 서명’이 6월 22일(금)~7월17일(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애초 4대 요구안은 교사노조 연맹과 공동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교사노조 연맹 내부 논의에서 차등성과급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 교사노조는 차등성과급에 관한 내용은 빼고 서명을 진행하였다.

서명 결과를 가지고 두 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였는데, 차등 성과급 폐지가 문제가 되었다. 애초 합의를 뒤집은 쪽은 교사노조이니 단독 기자회견으로라도 차등성과급 문제를 언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교사노조와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힘이 실리니 차등성과급 문제는 제외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자는 주장이 다수라 결국 방학을 앞두고 어렵게 진행해 왔던 차등 성과급 관련 서명 결과를 묵혀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b>다른 단체 변수로 우리 사업이 후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b><b>, </b><b>차등성과급에 대한 현장의 정서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우려스럽다</b><b>. </b><b>한때 </b><b>‘</b><b>교육적폐</b><b>’</b><b>로 불리웠던 성과급이 이미 우리 일상에 내면화되어 버렸다</b><b>. </b><b>물론</b><b>, </b><b>가장 큰 책임은 신자유주의 세력에게 있지만</b><b>, </b><b>성과급 폐지 투쟁에 미온적이었던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지</b><b>.</b>]]></description>
			<author><![CDATA[eduworker]]></author>
			<pubDate>Mon, 27 Jul 2026 12:26:0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duworkers.co.kr/?kboard_redirect=3"><![CDATA[[소식/기관지] 현장에서 혁명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연속기고] 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전교조는 힘이 세다 (2026-07-22호)]]></title>
			<link><![CDATA[https://eduworkers.co.kr/?kboard_content_redirect=224]]></link>
			<description><![CDATA[<strong>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전교조는 힘이 세다</strong>

이영주 / 전교조 해고자

모든 노동조합의 공통된 과제는 대표성이 있는 노조, 더 교섭력이 강한 노조, 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노조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다. 한 마디로, 힘센 노조를 만들 방법이다.
또한 이는 분리된 의제가 아니라 하나다. 대표성과 사회적 영향력과 조직확대와 교섭력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성장한다. 노동조합인 전교조 운동의 과제 역시 동일하다.
현안을 풀기 위해서 ‘나무’에 집중했다면, 전망을 찾기 위해서는 ‘숲’을 보아야 한다.
우물 안 개구리는 오늘만 고민할 수밖에 없다. 당장 생사가 걸린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물 밖으로 나가려면, 우물 밖 세상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용기를 만들고, 용기가 희망을 만든다. 희망이 생겨야, 진짜 살아날 수 있다.

<b>기억은 힘이 세다</b>

교사노조는 교사들의 조직이다. 그럼 전교조는? 전교조가 교직원의 조직이라고? 그건 아마 ‘인디스쿨’이나 ‘교사노조’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일 것이다.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 전교조 조합원이 누구인지, 전교조에는 누가 가입되어 있는지. 아마 평범한 한국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더구나 극우세력이라면 더 명확히 알고 있다. 현재 전교조는 교사들의 노동조합이다.
그럼, 가입 대상이 같은 ‘교사노조’는 교사를 대변한다는데, 전교조는 무엇을 대변하는가? 전교조라는 노동조합은 한국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대표성을 갖고 있는가?
한국에서 전교조는 단지 교사의 대표성을 갖지 않는다. 전교조는 ‘교육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건 전교조의 역사에서 누적된, 전교조의 소중한 자산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전교조는 ‘공교육’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노조들이 볼 때, 매우 탐나는 정체성이다. 세상이 다 아는데, 전교조 조합원만 모르는 사실이기도 하다.

<b>역사는 힘이 세다</b>

카카오노조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소속이다. 카카오노조가 많이 듣는 질문이, 왜 IT회사가 ‘식품노조’에 들어있냐는 물음이다.
원래 ‘화섬노조’는 한국의 제조업 발전에 따라, 화학-섬유 중심 노조였다. 이후 식품으로 영역을 넓혔고, 최근에는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한글과컴퓨터, 우아한형제들 등 11개 IT·게임·플랫폼으로 확장하였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 더 많은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노조 이름’도 더 넓혀가지 않을까 싶다. 공공운수노조 역시 공공연맹으로 시작하여 공공운수노조가 되었고, 현재의 이름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되었다.

식품회사도 아니면서 ‘화섬식품노조’에 가입한, IT 노동자들의 ‘카카오노조’는 위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다.
“산별노조의 경험과 교섭 구조를 빌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모바일게임업체 ‘스마일게이트 노조’는 화섬식품노조에 가입할 때, ‘상급단체를 꼭 민주노총으로 해야하냐’는 조합원들의 질문을 받았다. 노동조합의 답변은 이러했다.
“만렙(최고 레벨)에 풀템(풀아이템) 찬 상대(회사)와 단검 하나 들고 PK(Player Killing, 플레이어와의 싸움)뜰 순 없다”
노동조합의 역사는 힘이 세다. 역사가 곧 실력이다.

<b>희망은 힘이 세다</b>

전교조가 교육영역을 혼자 대변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교육영역에는 많은 노조가 만들어졌고, 교사노조와 조합원 수로만 비교해도 제 2노조가 되었다.
물론 조합원 규모로도 제 1노조이면 좋겠지만, 노동조합의 대표성은 조합원 규모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 가령, 한국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민주노총이다. 규모로는 한국노총이 더 크지만,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민주노총으로 평가된다.
프랑스의 대표적 총연맹은 5개이다. 규모는 CFDT(86민), FO(70만), CGT(68만), CFTC(14만) 순이다. 이러한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노조운동을 대표하는 총연맹은 CGT이다. 정치 및 산업에 대해 가장 노동자 계급적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규모도 소중하지만, 노동조합이 사회적 대표성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계급적 관점과 미래 전망이다.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어떤 활동을 하는지, 실력과 실천력이 어떠한지가 노동조합의 힘이다.

<b>전교조는 힘이 세다</b>

현재 전교조는 힘센 기억과 힘센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제 힘센 희망을 만들어야 할 차례이다. 기억과 역사를 부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희망을 만드는 데 전념해야 할 시간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일과 내일의 전망을 토론해야 할 시간이다.
거리에 나가서 물어보라. 한국의 노동조합 이름 하나만 대보라고.
이미 전교조는 힘이 세다. 전교조 조합원만 모르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힘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었다.
현장의 교사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교사와 교육을 지킬 노동조합을 원한다.
전교조 조합원은 무엇을 원하는가! 공교육을 지킬 전교조를 원한다.
조직강화와 조직확대의 핵심은 강한 노동조합이다.
바람이 불지 않아서, 바람개비를 돌릴 수 없다고 말하지 말자.
정말 바람개비를 돌리고 싶다면, 앞으로 달려나가야 한다.
세상이 바뀌어서 전교조가 힘이 약해졌다고 말하지 말자.

전교조라는 노동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의 방향이 문제이다.
교육공공성을 지키는 실력 있는 전교조, 지금 전교조가 집중해야 할 지점이다.]]></description>
			<author><![CDATA[eduworker]]></author>
			<pubDate>Wed, 15 Jul 2026 04:56:3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duworkers.co.kr/?kboard_redirect=3"><![CDATA[[소식/기관지] 현장에서 혁명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연속기고] 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지금 다시 참교육을 말해야 한다 (2026-07-21호)]]></title>
			<link><![CDATA[https://eduworkers.co.kr/?kboard_content_redirect=223]]></link>
			<description><![CDATA[<strong>교육공공성의 목소리가 지워진 전교조 창립기념 교사대회,  지금 다시, 참교육을 말해야 한다</strong>

-백순옥(경기회원)

최근 넷플릭스 <strong>드라마 《참교육》이 화제가 되고 있다. 작품은 무너진 학교 질서와 교권 추락을 배경으로 강력한 통제와 징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서사를 보여준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드라마의 내용보다 그것에 열광하는 사회 분위기다.</strong> 과거라면 비판받았을 체벌과 권위주의적 학생 지도가 이제는 "그래도 저 정도는 필요하다"는 공감을 얻고 있다. 학교 위기에 대한 불안이 커질수록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보다 통제와 처벌의 논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strong>이는 우리 사회가 교육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trong> 학교가 어려워진 이유는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보장되어서가 아니다. <strong>경쟁과 서열화가 일상이 된 교육체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후퇴, 교육공공성의 약화가 더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는 가려지고, 학생을 더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 더욱이 '참교육'이라는 말이 체벌과 권위주의를 정당화하는 의미로 소비되는 현실은 참교육이 본래 지녔던 가치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보여준다.</strong>

이런 시기에 열린 전교조 창립기념 교사대회는 여러 생각거리를 남겼다. 이번 대회의 주요 요구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과도한 책임 문제, 행정업무 분리, 정치기본권 보장이었다. 모두 현장 교사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들이다. 교육활동보다 행정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개인이 떠안으며,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고 있는 현실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회를 보며 아쉬웠던 것은 전교조가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던 교육공공성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strong>전교조는 원래 교사의 노동조건 개선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었다. 1989년 창립 당시 전교조 교사들은 해직을 감수하며 입시경쟁과 권위주의 교육에 맞섰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참교육은 학생을 통제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을 존중하는 교육이었다. 경쟁보다 협력, 복종보다 민주주의, 선별보다 평등을 추구하는 교육이었다. 전교조가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교사들의 권리만이 아니라 교육을 공공재로 지키고자 했던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strong>

그래서 전교조는 노동조합이면서 동시에 교육운동이었다. 교육 불평등과 입시경쟁, 교육재정 확대와 교육민주화는 늘 전교조의 핵심 의제였다. 교사의 권리 역시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조건으로 이야기되었다.

그러나 최근 전교조의 목소리는 점차 교사의 처우와 권리 문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교사의 노동권과 시민권은 중요하다. 교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학교에서 좋은 교육도 가능할 수 없다. 문제는 그러한 요구들이 교육공공성이라는 더 큰 비전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체험학습 책임 문제 역시 단순히 교사를 보호하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양한 교육 경험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요구가 되어야 한다. 행정업무 분리 역시 교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과제여야 한다.

정치기본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번 교사대회에서 제기된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는 주로 피선거권 보장이나 직무 외 정치활동의 자유 등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물론 이러한 권리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전교조가 이야기해야 할 정치기본권은 단순히 의회민주주의 체제에 편입될 권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교사가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쟁점을 자유롭게 가르치고 토론할 수 있는 교육의 자유,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접하며 비판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보장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현실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사실을 바탕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기 때문이다.

<strong>무엇보다 지금 전교조가 앞장서야 할 것은 교육공공성의 위기에 대한 문제 제기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격차 해소, 특수교육과 돌봄 확대, 사교육 의존 구조 개선, 지역 간 교육 불평등 해소와 같은 과제들은 모두 교육공공성과 직결된 문제들이다. 저출생으로 학교가 사라지고, 교육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삶은 경쟁에 짓눌리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맞서 교육의 공공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전교조의 존재 이유와 연결된다.</strong>

<strong>오늘날 참교육은 조롱받고, 교육공공성은 낡은 구호처럼 취급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 학교 위기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나 학생 인권의 문제로 돌리는 사회에서 누군가는 교육이 왜 공공재여야 하는지, 학교가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 이야기해야 한다.</strong>

전교조 창립기념 교사대회는 끝났지만 전교조가 어떤 조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 답은 창립 당시의 정신 속에 있다. 교사의 권리만이 아니라 교육의 권리를 이야기했던 조직, 노동조합이면서 동시에 교육운동이었던 조직, 경쟁과 통제에 맞서 민주주의와 평등을 이야기했던 조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육공공성의 목소리가 사라진 전교조는 존재 이유를 잃게 된다. 교사의 권리와 교육공공성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교사가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이며, 더 나은 교육을 위한 투쟁은 결국 모든 시민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가 아니다. 참교육의 본래 의미를 복원하고 교육공공성을 다시 전면에 세우는 일이다. 그것이 전교조 창립 정신으로 돌아가는 길이며,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description>
			<author><![CDATA[eduworker]]></author>
			<pubDate>Mon, 06 Jul 2026 09:10:0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duworkers.co.kr/?kboard_redirect=3"><![CDATA[[소식/기관지] 현장에서 혁명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전교조 동향] 2026년 6월 전교조 소식 (2026-06-20호)]]></title>
			<link><![CDATA[https://eduworkers.co.kr/?kboard_content_redirect=222]]></link>
			<description><![CDATA[<b>2026년 6월 전교조 소식</b>

- 김도형(대구 회원)

6.3 지방 선거가 막을 내렸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여전히 진행중이지만, 선거 결과 특히, 교육감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상황은 아닌 듯 하다. 진보 교육감과 보수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 따라 전교조 지부의 명암도 엇갈리고 있는데, 벌써부터 교육부장관과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보수 교육의 대표 주자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만나 IB 교육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안에 대해 의논하는 것을 보면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이 전교조를 대하는 태도에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b>보수와 진보의 구분선 마저 희미해진 교육감을 통해 교육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래지 않아 다시 한번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b><b>. </b>선거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체험한 정치기본권의 부재를 선거 이후 어떻게든 정치기본권 투쟁의 불씨로 만들어 가야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별로 눈에 띄는 것이 없다.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대통령의 발언과 이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의 항의로 비롯되었던 현장체험학습 지원 대책은 일단 교육부가 현행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해내면서 일단락이 되어가는 모양새다. <b>교육부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수준 등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에게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b><b>(</b><b>「</b><b>형법</b><b>」</b><b>제</b><b>268</b><b>조에 따른 형사책임 즉</b><b>, </b><b>업무상과실치사상죄 포함</b><b>)</b><b>을 지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b><b>, </b><b>전교조는 이에 대해 </b><b>‘</b><b>적용하지 않는다</b><b>.’</b><b>라는 문구를 포함한 좀 더 나아간 면책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b><b>.</b>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의 법 개정은 어려워 현재 진행 중인 현장체험학습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b>학령 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교육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b>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교육 재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이 연동되어 배정되는 방식이다. 반도체 경기 호황 등으로 올해 교육청에 배분될 교부금은 8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으로 세수가 증가했지만, 그동안 교육청은 교부금 부족으로 안정화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교육 재정은 운영 성격상 경직성·필수 경비가 많다.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지만, 농어촌 소규모학교 등의 운영을 위해선 일정 수준의 재정을 유지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교육을 경제 효율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더불어 <b>교사 정원의 축소와 소규모 학교 통폐합</b><b>(</b><b>교육부는 </b><b>‘</b><b>소규모 학교 혁신 방안</b><b>’</b><b>이라 하지만</b><b>)</b><b>등 교육계의 </b><b>‘</b><b>구조조정</b><b>’</b><b>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전교조는 관련 사안에 대해 서명이나 서명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b><b>.</b> <b>정치기본권이나 재정</b><b>, </b><b>정원 문제는 하나하나가 무게감이 있는 사안이고</b><b>, </b><b>이재명 정부를 주 투쟁 대상으로 삼아야 함에도 이에 대한 치열한 투쟁 사업이 부재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b><b>.</b>

<b>6</b><b>월부터 명칭 변경과 조직 혁신을 위한 전교조 내부 토론이 시작</b>되었다. 6월 8일 온라인으로 지부 단위 토론회를 진행해 나갈 지부 간부들 대상 설명회가 있었으며, 6월 중순부터 지부별 일정에 따라 명칭 변경과 조직 혁신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부에서 제시한 토론회 진행 방식은 우선 서두에 본부에서 토론 전체의 취지와 목적, 배경 등을 설명하고 명칭 변경을 주제로 한 시간여 동안 모둠별로 토론을 하고, 조직 혁신과 관련된 6개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역시 모둠별로 토론하는 방식이다. 토론회가 끝나면 토론회에 참여한 개별 조합원이 링크로 들어가 명칭 변경과 조직 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수합한다. 질문 중 명칭을 변경한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지 물어보는 항목이 있는데, 만약 전교조가 전국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명칭 변경 총투표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때 수합한 명칭 변경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b>정치기본권</b><b>, </b><b>교육 재정 축소</b><b>, </b><b>교원 정원 감축</b><b>, </b><b>소규모학교 통폐합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 등 올 한 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싸워야 할 의제들이 수없이 많은 데 꼭 지금 명칭 변경이어야 하는가</b><b>? </b><b>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b><b>, </b><b>언젠가는 넘어가야 할 산이기도 하고 이제는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b><b>. </b>어쨌든 전교조는 이 또한 잘 헤쳐나가지 않겠는가?]]></description>
			<author><![CDATA[eduworker]]></author>
			<pubDate>Fri, 26 Jun 2026 05:21:5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duworkers.co.kr/?kboard_redirect=3"><![CDATA[[소식/기관지] 현장에서 혁명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기관지 나눠 읽기] 전교조 어디로 가야하나 - 산별노조 지향성을 중심으로 1 (2026-06-19호)]]></title>
			<link><![CDATA[https://eduworkers.co.kr/?kboard_content_redirect=221]]></link>
			<description><![CDATA[<b>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b><b>, </b><b>전교조는 조직 확대와 혁신의 방향으로 교원노조로의 전환을 위한 명칭 변경을 모색하고 있다</b><b>. </b><b>비정규직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노동자와의 연대를 통한 참교육 실현의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고</b><b>, </b><b>자본의 노동자 갈라치기에 휘둘리며 학교 노동자 사이 분열을 조장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b><b>. </b><b>조합원 수 늘리기의 양적 확대에만 집착하다 보니 민주노조의 기본 원칙인 자주성</b><b>, </b><b>민주성</b><b>, </b><b>계급성</b><b>(</b><b>변혁성</b><b>), </b><b>연대성</b><b>(</b><b>투쟁성</b><b>)</b><b>을 상실하고 조직의 정체성과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b><b>. </b><b>이에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편집위원회에서는 전교조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산별노조 지향성을 중심으로 논해보고자 한다</b><b>.</b>
<ul>
 	<li><b>한국의 산별노조 운동의 흐름</b></li>
</ul>
<b>1). </b><b>산별노조의 의미</b>

<b>산별노조란</b><b>?</b>

산업별 노동조합은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전국적으로 조직 대상으로 삼는 노동조합으로 기업의 규모나 형태에 관계없이 해당 산업에 속한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 뿐 아니라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조직에 용이하며, 전국적인 단결력을 바탕으로 정권과 자본의 노동 탄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자의 사회적·정치적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다. 산별노조는 소산별과 대산별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소산별(업종산별)은 동종 업종 내 유사한 노조끼리 묶은 형태로 조직화가 쉽고 동질성이 강하다. 소산별의 예로 전국 단일노조로 조직된 전교조를 들 수 있으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비노조, 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단일 산별은 아니지만, 공동교섭이나 파업을 함께 하고 있어 형태는 소산별처럼 활동하고 있다. 대산별(초산업산별)은 산업 간 경계를 넘어 대규모로 통합한 형태로(예: 공공운수노조), 강력한 단체교섭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다. 소산별은 기업별 노조보다는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대산별보다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내부적 동질성을 찾기 어렵고 내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간혹 산별지향을 소산별로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는 기업노조의 확장된 형태일 뿐이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결하고 투쟁하는 목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계급적 단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대산별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소산별도 대산별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봐야할 것이며, 전교조가 지향해야 할 산별의 형태 역시 대산별이다.

<b>산별노조의 시작</b>

민주노총의 합법화와 함께 산별노조 또한 합법적 설립이 가능해졌다. 총자본의 입장에서 외환위기 이후 산별노조 전환은 노동운동을 체제내적으로 가두기 위한 전략 중 하나였지만, 개별자본의 입장에서는 이조차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로 전환한 다수 대공장 역시 기업별 노조를 중심으로 교섭하였다. 정권과 자본은 신자유주의 유연화 전략을 활용하여 현장을 통제하고 산별노조로의 단결을 최대한 약화시키고자 했다. 전교조는 다른 노동조합과 다르게 결성 시기부터 학교 안 노동자와 대학교수 등 교육부분 노동자를 포괄하는 전국 단일 산별노조로 출발하였다. 물론 대산별의 꿈은 1500명의 조합원 해직과 이후 ‘교원노조법’이라는 악법으로 인해 좌절되었다. 그러나, 전국단일노조라는 소산별(직종산별)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두번의 법외노조와 갖은 탄압 속에서도 굳건히 이를 버틸 수 있게 주었고, 7차교육과정, NEIS, 일제고사, 국정역사교과서 투쟁 등은 전교조가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b>2). </b><b>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범은 교육대산별의 역사</b>

<b>1989</b><b>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b><b>, </b><b>산별노조로 출발하다</b>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당시 ‘교원노조’가 아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결성되기까지는 치열한 논쟁의 산물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이는 결성 초기부터 학교 현장의 모든 교육노동자가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는 산별 노조로서의 조직적 지향점과 전망을 분명히 한 것이다.

89년 전교조 결성을 준비하던 초기 논의 문건인 &lt;노조건설방식과 조직형태에 관한 토의 결과(전교협 정책기획실(8차 중앙위원회 문건). 1989.3.18.)&gt;에 따르면, 조직 형식에 대해 “전국 단일노조가 바람직하다는 잠정적 합의를 도출”하였음을 명시하고 조직 대상도 단순히 평교사에 머물지 않고 “교수, 대학 시간강사, 대학 교직원, 유치원, 사무직원 등을 어떻게 출발부터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비록 논의 과정에서 초중등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우선적 결성이라는 현실적 판단이 있었으나, “앞으로 조직 대상에 모든 교육관계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확고하게 동의하고 있다. 특히, “창립 시 교수, 서무직원 부분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명시적으로 교직원노조라 하였을 때 이후 연대와 통일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우리 스스로 전국단일노조인 “교직원노조”를 선택하였다.

<b>조직확대를 위한 방안</b><b>, </b><b>산별노조</b><b>(2009</b><b>년</b><b>)</b>

전교조는 2003년을 전후하여 10만 조합원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점점 조합원 수가 줄어들면서 위원장 출마 후보들은 “박수받는 전교조”, “조직 확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조합원 증가를 최대의 과제로 삼았다. 2009년 전교조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는 전교조 조합원의 확대를 위해 당시 참교육연구소 이용관 소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였다.

“앞으로 전교조는 교육대산별노조로의 조직 전환을 지향해야 한다. 산별노조로 전환하면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직원, 대학교수, 대학 교직원, 사회교육시설 종사자까지 노조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유치원과 초중등 교사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줘 조직 대상을 스스로 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힘은 머릿수에서 나오는데 조합원 자격을 한정하니 자연히 힘도 그 이상 커질 수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에도 교사뿐 아니라 직원이 명시돼 있다. 현재의 전교조는 교사노조일 뿐 완전한 형태의 노조라고 볼 수 없다.”

20년 전교조 활동에 대한 평가와 성찰이 드러난 문구이다.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사회와 교육을 바꾸기 위한 투쟁은 조직된 많은 노동자가 함께 해야 가능한데, 교사들만의 조직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다는 것이다. 교사만이 아니라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는 조직 대상으로 하는 산별노조만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조직적 자각을 하게 되었다. 이후 전교조는 학교비 정규직 노조 결성에 연대하였고,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조직 내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b>2013</b><b>년 </b><b>10</b><b>월</b><b>, </b><b>조합원 총투표로 다시 확인한 산별노조</b><b>, </b><b>전교조</b>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한 전교조 무력화를 위한 끈질긴 시도는 박근혜 정권에서 법외노조 통보로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바꾸고 이들을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공문으로 ‘규약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맞서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 설립취소를 전제로 한 시정 요구인 ‘해직자를 배제하도록 규약부칙 삭제, 해직자의 조합활동 배제’를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였다. 투표율 80.96%에 거부율 68.59%, 찬성률 28.09%로 조합원들은 해직자도 당당한 전교조의 조합원이라고 인정했다. 당시 총투표를 통해 우리 조합원들은 정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다. 이는 단순히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과 운영은 국가가 아닌 전교조 조합원, 노동자 스스로 결정한다는 노동기본권의 가치를 사수한 결단이었다.

총투표 이후 일부 조합원들은 가입 대상을 ‘교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규약을 개정하여, 산별노조에 걸맞게 교육 노동자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당시 총투표를 통해 전교조 조합원들은 다시 한번 산별노조의 지향을 확인했으며, 이후 끈질긴 투쟁 속에서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쟁취하게 된 토대가 되었다.]]></description>
			<author><![CDATA[eduworker]]></author>
			<pubDate>Tue, 16 Jun 2026 10:34:1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duworkers.co.kr/?kboard_redirect=3"><![CDATA[[소식/기관지] 현장에서 혁명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연속기고] 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싶다 (2026.06-18호)]]></title>
			<link><![CDATA[https://eduworkers.co.kr/?kboard_content_redirect=220]]></link>
			<description><![CDATA[<b>‘</b><b>전국교직원노동조합</b><b>’</b><b>의 조합원이고 싶다</b>

감자

 

내가 전교조에 가입했던 이유는 명확했다. 전교조가 가진 역사성 때문이다. 예비교사 시절부터 발령을 받으면 전교조에 가입하는 것을 당연한 수순으로 여겼다. 전교조는 1989년, 수많은 선배 선생님들이 해직을 각오하고 ‘교사도 노동자’임을 선언하며 일군 노동조합이다. <b>"</b><b>전국교직원노동조합</b><b>"</b><b>이라는 정식 명칭 아래 내세운 가치는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노동자의 단결과 학교 민주화였다</b><b>.</b> 그런 전교조가 내겐 너무도 멋있고 자랑스러웠다.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이름은 내게 일종의 도덕적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학교에서 교실을 이동할 때도 뒤처리를 누구보다 깨끗이 했고, ‘전교조 교사니까 학생들을 만날 때도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학교에서 만난 전교조 선배 교사들을 삶의 이정표 삼아 졸졸 따라다니기도 했다. 참 열심히 살았다. 방학도 잊은 채 전교조 연수를 전전했고, 연수에서 배운 것들을 학생들과 나누고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개학을 기다렸다. 매년 열리는 참교육실천대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전국의 선생님들이 뿜어내는 열정에 감동받고 위로를 얻곤 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전교조가 주최하는 집회나 행사에 잘 가지 않는다. 최근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이 신규 교사들에게 혼란을 준다며 이름을 바꾸자는 논의까지 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조합원 수가 이름 하나 바꾼다고 늘어나지는 않는다. <b>정작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전교조가 가진 본연의 정체성이다</b><b>.</b>

해고된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투쟁하고 연행되며 구속될 때, 지금의 전교조는 그 자리에 없다. 조합원이 교육감의 행정폭력에 맞서 싸워도 투쟁에 함께 하지 않는다. 같이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겠지만 하지 않으려 할 때는 핑계가 많다. 조합원도 다 같은 조합원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전교조 대의원대회를 참관할 때면 씁쓸함은 더해진다. 위원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지부 앞에서 농성한 일에 대해 조합원들의 비판이 쏟아졌고 위원장도 사과를 했다. 하지만 정작 그 과오를 평가서에 그대로 기록하자는 의견은 부결되고 말았다.

나는 여전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싶다. 만약 전교조가 그 이름과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이 조직을 계속 지켜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b>전교조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엄중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b>다.]]></description>
			<author><![CDATA[eduworker]]></author>
			<pubDate>Fri, 12 Jun 2026 05:08:3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duworkers.co.kr/?kboard_redirect=3"><![CDATA[[소식/기관지] 현장에서 혁명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연속기고] 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교원노조의 자긍심은 자본주의 국가 체제와의 긴장으로부터(2026-06-17호)]]></title>
			<link><![CDATA[https://eduworkers.co.kr/?kboard_content_redirect=219]]></link>
			<description><![CDATA[<b>교원노조의 자긍심은 자본주의 국가 체제와의 긴장으로부터</b>

새시비비(고영주)

교원노조는 세계사적으로 노동운동의 ‘화이트칼라’로의 확대와 공교육의 확대라는 두 가지 현상의 결합 속에서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화이트칼라 역시 노동자라는 자각과 공교육의 목표인 ‘순응하는 노동자 재생산’이라는 자본주의 국가의 마름 역할을 거부하고 노동자 계급의 해방에 복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교조 역시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b>독재에 대한 저항</b><b>, </b><b>학교 민주화</b><b>, </b><b>교육노동자로서의 자각은 모두 자본주의 국가와의 긴장을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b><b>. </b><b>이 투쟁의 과정에서 양육노동자</b><b>(</b><b>양육자</b><b>)</b><b>들과의 연대</b><b>, </b><b>학습노동자</b><b>(</b><b>학생</b><b>)</b><b>와의 연대를 통해 사회와 학교의 민주화에 크게 공헌했다는 자긍심도 있었다</b><b>. </b>

하지만 현재 전교조는 자본주의 국가와 공모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권, 특히 경쟁교육 체제 내에서 점수를 얻기 위한 좁은 의미의 학습으로 축소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권(가르칠 권리)’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일이 많은데, 이야말로 자본주의 국가가 원하는 ‘교사’의 역할을 위해 자신들의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아닌가? 또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에서는 아동학대를 면책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생활지도라는 말이 지니는 자본주의 체제 순응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 교육 운동에서는 생활교육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자 노력해왔지만 그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장본인이 전교조가 되었다. ‘교권’이라는 말이 지니는 권위주의적 요소를 없애고자 교육권이나 교사 인권, 교사 노동권 등 대체 표현을 쓰고자 부단히 노력했지만 이마저도 물거품을 만든 장본인도 역시 전교조 자신이었다. 나아가 아동학대와 관련한 이른바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학부모 대리 고발을 요구하며 교육감과 정부를 압박하고 양육자 단체와 대립 구도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최근의 현장 체험 학습 논란에서는 이 대립 구도가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는 자본주의 국가가 ‘교사’를 법적으로 보호해 줄 것을 주장한 것은, 교사로 하여금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대리인 역할을 더 잘 수행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 체제하에서 교사들은 체제 순응적 학습노동자를 재생산할 때만 국가로부터 보호받았다. 이에 맞서 교육노동자들은 교원노조를 결성하여 인간화 교육, 존재를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 국가의 보호를 거부하고, 국가에 맞서 투쟁했고 자신들의 해방을 위해 그리고 학습노동자들의 해방을 위해 투쟁했다. 그 요구는 교육노동자의 노동권, 학습노동자의 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터져 나왔다. 현재 학교 민주화는 성평등의 가치와 함께 가야 한다는 목소리, 그리고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해방과 연대하는 목소리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교원노조의 자긍심을 지키고자 하는 목소리는 이제 전교조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습노동자와의 연대를 버리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로서 기능할 뿐, 학생인권조례의 원조 격인 학생인권법 제정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서 전교조의 역할은 미미하기 그지없다.

교육노동자들의 해방은 학교 내 모든 노동자들의 해방과 연결되어 있고, 특히 학습노동자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양육노동자들의 해방과 연결되어 있다. <b>‘</b><b>교사</b><b>’</b><b>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자긍심이 남아 있다면 자본주의 국가 체제와의 긴장을 복원하는 것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b><b>. </b>]]></description>
			<author><![CDATA[eduworker]]></author>
			<pubDate>Wed, 10 Jun 2026 07:21:0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duworkers.co.kr/?kboard_redirect=3"><![CDATA[[소식/기관지] 현장에서 혁명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연속 기고] 전교조 운동의방향과 과제 : 전교조가 버리려고 하는 것은 단지 ‘명칭’만이 아니다 / 산양 (2026-06-16호)]]></title>
			<link><![CDATA[https://eduworkers.co.kr/?kboard_content_redirect=217]]></link>
			<description><![CDATA[<strong>전교조가 버리려고 하는 것은 단지 ‘명칭’만이 아니다.</strong>

- 산양(교육노동자현장실천)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교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창립됐을 당시 문교부(현재의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며 일선 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에 있던 내용이다. <b>2026</b><b>년 전교조 교사 식별법은 뭘까</b><b>? </b><b>왜 우린 전교조 조합원일까</b><b>?</b>

2020년 유천초등학교에 첫 발령을 받고 2021년에 전교조에 가입한 탕슉은 이렇게 말한다. “뭔가 제일 학교를 위해 싸우는 단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학교 안 구성원들을 갈라치기 하지 않고 다함께 살자 라고 이야기하는 유일한 집단인 것 같아 가입하게 되었어요.” 탕슉은 2025년 전교조를 탈퇴했다.

전교조 하면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다. 법외노조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에서 보여줬던 선명한 계급성과 자주성, 네이스 투쟁에서 보여줬던 학생 정보 인권에 대한 민감성과 투쟁성,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투쟁에서 보여줬던 민주적인 대중성과 주체성, 연금 개악 저지-공적연금 강화를 외쳤던 연대성이 그것이다. 지금의 전교조는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을까? 지난 2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명칭 변경에 찬성하는 대의원들은 이렇게 말했다. ‘정체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교권을 지켜내고 삶의 문제에 오롯이 집중하겠다는 상징적인 것, 명칭 변경은 조직의 기반을 점검하는 사업’ 전교조의 정체성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전교조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직’을 빼야 한다는 말이었다.

전교조의 정체성은, ‘전교조의 기반은 교사 중심의 배타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교권을 지켜내는 것이기에...’ 도대체 어떤 근거로 나오는 이야기들일까? 교사노조와의 조합원 수 경쟁구조에서 신규조합원을 늘려야 한다는 강박이 만들어낸 허상은 아닐까? 조합원 수를 늘려야 한다면서 퇴임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규약 개정은 하지 않는다. 신규 가입이 퇴직 조합원 수를 따라잡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마치 지금의 전교조는 군부 독재에 맞선 교육민주화운동에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유서를 남긴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죽음에서, 교사도 노동자라는 노동자성에서 1,500명이 해직되고 107명이 구속되는 등 전대미문의 정부 탄압에 스스로 투쟁으로 맞서고 민주노총과 학생, 시민들의 전폭적인 연대투쟁으로 우뚝 솟을 수 있었던 우리의 태생과 역사성을 지우려는 것만 같다.

<b>전교조는 전교조다</b><b>.</b> 우리가 이름을 뜯어고친다 해서 당장 가입하겠다는 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확보한 데이터가 있는가? 조합원 투쟁을 외면한 전교조에 실망하며 탈퇴한 조합원은 보이지 않는가? 이름을 버렸을 때 얼마나 많은 조합원들이 실망하며 탈퇴를 고민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가? <b>도대체 왜 지금 전교조는 엄청난 예산과 노력을 들여 우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고</b><b>, </b><b>우리 자신과 싸우려고만 하는가</b><b>?</b>

우리가 지금 싸워서 얻어야 할 것은 교사 중심의 배타적 권리로 인식될 수 있는 교권이 아닌 정치기본권, 노동기본권인것이다. 경쟁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학생, 교육 노동자, 학부모 모두의 기본권과 학교 민주화를 지키기 위한 온전한 학교 자치를 이뤄내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 폐기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b>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은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인간해방 평등 세상을 향한 투쟁의 한길이어야 하는 것이다</b><b>.</b>

<b>전교조가 버리려고 하는 것은 단지 </b><b>‘</b><b>전국교직원노동조합</b><b>’ </b><b>명칭만이 아닌 것이다</b><b>.</b>]]></description>
			<author><![CDATA[eduworker]]></author>
			<pubDate>Fri, 05 Jun 2026 02:26:4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duworkers.co.kr/?kboard_redirect=3"><![CDATA[[소식/기관지] 현장에서 혁명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6년 1호 현장실천 기관지_전교조 어디로 가야 하나(산별노조 지향성을 중심으로)]]></title>
			<link><![CDATA[https://eduworkers.co.kr/?kboard_content_redirect=216]]></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eduworkers.co.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606/6a2131bc319a79801373.png" alt="" />

<b>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b><b>, </b><b>전교조는 조직 확대와 혁신의 방향으로 교원노조로의 전환을 위한 명칭 변경을 모색하고 있다</b><b>. </b><b>비정규직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노동자와의 연대를 통한 참교육 실현의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고</b><b>, </b><b>자본의 노동자 갈라치기에 휘둘리며 학교 노동자 사이 분열을 조장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b><b>. </b><b>조합원 수 늘리기의 양적 확대에만 집착하다 보니 민주노조의 기본 원칙인 자주성</b><b>, </b><b>민주성</b><b>, </b><b>계급성</b><b>(</b><b>변혁성</b><b>), </b><b>연대성</b><b>(</b><b>투쟁성</b><b>)</b><b>을 상실하고 조직의 정체성과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b><b>. </b><b>이에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편집위원회에서는 전교조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산별노조 지향성을 중심으로 논해보고자 한다</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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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b>한국의 산별노조 운동의 흐름</b></li>
</ul>
<b>1). </b><b>산별노조의 의미</b>

<b>산별노조란</b><b>?</b>

산업별 노동조합은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전국적으로 조직 대상으로 삼는 노동조합으로 기업의 규모나 형태에 관계없이 해당 산업에 속한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 뿐 아니라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조직에 용이하며, 전국적인 단결력을 바탕으로 정권과 자본의 노동 탄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자의 사회적·정치적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다. 산별노조는 소산별과 대산별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소산별(업종산별)은 동종 업종 내 유사한 노조끼리 묶은 형태로 조직화가 쉽고 동질성이 강하다. 소산별의 예로 전국 단일노조로 조직된 전교조를 들 수 있으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비노조, 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단일 산별은 아니지만, 공동교섭이나 파업을 함께 하고 있어 형태는 소산별처럼 활동하고 있다. 대산별(초산업산별)은 산업 간 경계를 넘어 대규모로 통합한 형태로(예: 공공운수노조), 강력한 단체교섭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다. 소산별은 기업별 노조보다는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대산별보다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내부적 동질성을 찾기 어렵고 내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간혹 산별지향을 소산별로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는 기업노조의 확장된 형태일 뿐이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결하고 투쟁하는 목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계급적 단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대산별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소산별도 대산별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봐야할 것이며, 전교조가 지향해야 할 산별의 형태 역시 대산별이다.

<b>산별노조의 시작</b>

민주노총의 합법화와 함께 산별노조 또한 합법적 설립이 가능해졌다. 총자본의 입장에서 외환위기 이후 산별노조 전환은 노동운동을 체제내적으로 가두기 위한 전략 중 하나였지만, 개별자본의 입장에서는 이조차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로 전환한 다수 대공장 역시 기업별 노조를 중심으로 교섭하였다. 정권과 자본은 신자유주의 유연화 전략을 활용하여 현장을 통제하고 산별노조로의 단결을 최대한 약화시키고자 했다. 전교조는 다른 노동조합과 다르게 결성 시기부터 학교 안 노동자와 대학교수 등 교육부분 노동자를 포괄하는 전국 단일 산별노조로 출발하였다. 물론 대산별의 꿈은 1500명의 조합원 해직과 이후 ‘교원노조법’이라는 악법으로 인해 좌절되었다. 그러나, 전국단일노조라는 소산별(직종산별)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두번의 법외노조와 갖은 탄압 속에서도 굳건히 이를 버틸 수 있게 주었고, 7차교육과정, NEIS, 일제고사, 국정역사교과서 투쟁 등은 전교조가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b>2). </b><b>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범은 교육대산별의 역사</b>

<b>1989</b><b>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b><b>, </b><b>산별노조로 출발하다 </b>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당시 ‘교원노조’가 아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결성되기까지는 치열한 논쟁의 산물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이는 결성 초기부터 학교 현장의 모든 교육노동자가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는 산별 노조로서의 조직적 지향점과 전망을 분명히 한 것이다.

89년 전교조 결성을 준비하던 초기 논의 문건인 &lt;노조건설방식과 조직형태에 관한 토의 결과(전교협 정책기획실(8차 중앙위원회 문건). 1989.3.18.)&gt;에 따르면, 조직 형식에 대해 “전국 단일노조가 바람직하다는 잠정적 합의를 도출”하였음을 명시하고 조직 대상도 단순히 평교사에 머물지 않고 “교수, 대학 시간강사, 대학 교직원, 유치원, 사무직원 등을 어떻게 출발부터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비록 논의 과정에서 초중등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우선적 결성이라는 현실적 판단이 있었으나, “앞으로 조직 대상에 모든 교육관계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확고하게 동의하고 있다. 특히, “창립 시 교수, 서무직원 부분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명시적으로 교직원노조라 하였을 때 이후 연대와 통일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우리 스스로 전국단일노조인 “교직원노조”를 선택하였다.

<b>조직확대를 위한 방안</b><b>, </b><b>산별노조</b><b>(2009</b><b>년</b><b>)</b>

전교조는 2003년을 전후하여 10만 조합원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점점 조합원 수가 줄어들면서 위원장 출마 후보들은 “박수받는 전교조”, “조직 확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조합원 증가를 최대의 과제로 삼았다. 2009년 전교조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는 전교조 조합원의 확대를 위해 당시 참교육연구소 이용관 소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였다.

“앞으로 전교조는 교육대산별노조로의 조직 전환을 지향해야 한다. 산별노조로 전환하면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직원, 대학교수, 대학 교직원, 사회교육시설 종사자까지 노조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유치원과 초중등 교사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줘 조직 대상을 스스로 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힘은 머릿수에서 나오는데 조합원 자격을 한정하니 자연히 힘도 그 이상 커질 수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에도 교사뿐 아니라 직원이 명시돼 있다. 현재의 전교조는 교사노조일 뿐 완전한 형태의 노조라고 볼 수 없다.”

20년 전교조 활동에 대한 평가와 성찰이 드러난 문구이다.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사회와 교육을 바꾸기 위한 투쟁은 조직된 많은 노동자가 함께 해야 가능한데, 교사들만의 조직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다는 것이다. 교사만이 아니라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는 조직 대상으로 하는 산별노조만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조직적 자각을 하게 되었다. 이후 전교조는 학교비 정규직 노조 결성에 연대하였고,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조직 내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b>2013</b><b>년 </b><b>10</b><b>월</b><b>, </b><b>조합원 총투표로 다시 확인한 산별노조</b><b>, </b><b>전교조</b>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한 전교조 무력화를 위한 끈질긴 시도는 박근혜 정권에서 법외노조 통보로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바꾸고 이들을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공문으로 ‘규약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맞서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 설립취소를 전제로 한 시정 요구인 ‘해직자를 배제하도록 규약부칙 삭제, 해직자의 조합활동 배제’를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였다. 투표율 80.96%에 거부율 68.59%, 찬성률 28.09%로 조합원들은 해직자도 당당한 전교조의 조합원이라고 인정했다. 당시 총투표를 통해 우리 조합원들은 정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다. 이는 단순히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과 운영은 국가가 아닌 전교조 조합원, 노동자 스스로 결정한다는 노동기본권의 가치를 사수한 결단이었다.

총투표 이후 일부 조합원들은 가입 대상을 ‘교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규약을 개정하여, 산별노조에 걸맞게 교육 노동자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당시 총투표를 통해 전교조 조합원들은 다시 한번 산별노조의 지향을 확인했으며, 이후 끈질긴 투쟁 속에서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쟁취하게 된 토대가 되었다.
<ul>
 	<li><b>대산별 지향은 왜 필요한가</b></li>
</ul>
<b>산별노조 운동의 필요성</b>

1997년 IMF 이후 구조조정 사태를 경험하면서, 기업별 노조로는 임금·노동조건 등 사업장 내 현안에 대한 대응은 가능하지만, 전면적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켜졌다. 조직화 측면에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임시일용직, 실업자 등 비정규직-불안정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산별노조는 처음부터 필연적 과제였다. 단체교섭의 측면에서도 기업별노조는 노동조건과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의제를 다룰 수 없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특히, 정권과 자본은 이를 활용하여 기업이기주의, 직종이기주의를 부추켜 왔으며, 임금과 노동조건, 사회보장의 차별, 공정성 담론 등을 통해서 노동자 간의 연대와 단결을 해치고 분열시켰다.

이에 대해 단위사업장의 이해를 넘어 노동계급 전체를 아우르는 의제와 정치사회적 의제에 대한 요구와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의 사회정치적 영향력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후 산별노조운동은 조직적으로 노동자들이 각 기업의 경영 상황에만 종속되지 않고 산업 차원의 공통 의제를 설정하고 결집할 수 있는 물적, 인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동조합이 사회적-정치적 영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형성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노동자와 자본의 힘 관계가 많은 것을 결정해온 역사를 돌아본다면, 산별노조 건설은 노동조합의 필연적 과제였다. 이에 따라 민주노조 운동은 산별노조 건설을 과제로 삼아왔으며, 이는 민주노총의 강령과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 그 후 민주노총이 구성한 조직 발전 또는 혁신이라는 이름을 걸고 구성된 모든 기구와 토론회 등에서 대산별은 민주노조 운동의 큰 방향으로 제시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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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ody>
<tr>
<td>◯ 민주노총 강령 03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등 조직역량을 확대 강화하고,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 체제를 확립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전체 노동조합운동을 통일한다.

◯ 민주노총 규약 제4조(목적과 사업)

3.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 등 조직역량 확대 강화

4.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 체제확립, 산업별 노조 건설, 전체 노동조합운동의 통일

◯ 2000년 민주노총 조직발전위원회 안

- 원칙으로는 1) 1산업 1노조, 2) 효율성과 집중성 3) 민주성(‘아래로부터’)

- 방향으로는 △산별노조는 지역지부를 근간으로 재편 △산별노조 체계에서 작업장 조직은 현 장위원 제도로 개편 △2005년까지 8개 대산별노조로 재편이라는 큰 방향을 제시</td>
</tr>
</tbody>
</table>
<b>1) </b><b>한국 노동조합의 산별 전환 과정 </b><b>: </b><b>금속</b><b>, </b><b>화섬식품</b><b>, </b><b>보건의료</b><b>, </b><b>공공운수</b><b>, </b><b>금융</b>

<b>(1) </b><b>금속노조</b>
<ul>
 	<li>1998년 민주노총 산하의 3개조직, 민주금속연맹, 자동차연맹,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현총련) 통합하여 창립하여 2001년 전국금속노동조합을 공식 출범. 그러나 창립 당시 3만명 수준. 현대자동차, 기아 등 완성차 업종의 주요 대기업노조들이 전환하지 않았고, 강력한 기업별 노조의 관성이 산별 전환의 큰 장애물이었음</li>
 	<li>실질적 규모와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은 2006년 현대차, 기아, 지엠, 쌍차 등 4대 완성차 업체를 포함한 주요 대공장 노조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면서 현재 18만 수준으로 급증 명실상부 최대 산별노조로 발돋움.</li>
</ul>
<b>(2) </b><b>화섬식품노조</b>
<ul>
 	<li>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연맹이 조직전환을 통해 산별노조로 설립(2001년부터 추진하여 2004년 창립).</li>
 	<li>초기 내부 갈등. 2007년 산별노조 전환 위한 연맹해산 안건 부결로 조직 운영에 파행.</li>
 	<li>2017년 파리바게트 노조 설립 후 화섬식품노조에 가입하면서 명칭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으로 변경하여 포괄 범위를 넓힘. 이후 IT업종 노조 설립 증가로 조직 규모 성장.</li>
 	<li>2022년 화학섬유연맹 해산하면서 단일 산별노조 체제로 전환</li>
</ul>
<b>(3) </b><b>보건의료노조</b>
<ul>
 	<li>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병원 현장에서 결성된 노동조합을 뿌리에 두고,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87)에서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88)을 거쳐 1998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식출범.</li>
 	<li>100개 지부, 21,300명의 조합원으로 시작. 상당수 단위 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하지 않았음.</li>
 	<li>창립이후 단체교섭과 투쟁을 통해 조직 공고히 함. 2004년 1만 이상의 조합원 참여한 첫 산별 총파업을 통해 주5일제 도입 등 성과를 거부며 산별노조로서의 위상 강화. 조직적으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노동자들을 아우르고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 등 다양한 직종을 포괄.</li>
</ul>
<b>(4) </b><b>공공운수 노조</b>
<ul>
 	<li>2006년 공공부문(사회보험, 공사, 병원 등) 중심의 ‘공공노조’와 운수부문(철도, 화물, 버스, 택시, 항공 등) 중심의 ‘운수노조’가 별도로 출범. 조직 통합 산별연맹 건설은 내부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2007년 과도기적 형태의 공공운수연맹 출범. 대표성 부족과 미전환 노조 문제 등 통합 지체. 2011년 기존 공공노조의 명칭 변경, 운수노조의 일부가 합류하는 방식으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공식 출범.</li>
 	<li>지금까지 연맹과 노조가 병존하는 형태. 극도로 다양한 업종과 직종 노동자들을 포괄. 최근 플랫폼 노동자와 학교비정규직 조직화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임</li>
</ul>
<b>(5) </b><b>금융노조</b>
<ul>
 	<li>1960년 5개 은행 노조 연합회 결성한 것이 기원. 이후 산별노조 형태로 활동하였으나, 1981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기업별 노조 중심의 연맹 체제로 전환.</li>
 	<li>1997~98년 IMF외환위기로 결정적 전환점. 대대적 구조조정진행으로 기업별 노조 대응의 구조적 한계 드러내면서, 2000년 3월 다시 산별노조 체제로 전환.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분벌된 기업별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산업 차원의 교섭력 확보위한 전략적 조직 재편.</li>
</ul>
위 과정을 돌아보면, 한국 산별노조 전환 과정은 획일적이거나 순탄하지 않았다. 특히, 기업별 노조의 관성을 극복하거나 산업별 조직 통합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포기 하지 않은 이유는 산별노조 전환 과정 속에서 다음과 같은 성장과 변화를 남겼기 때문이다.

<b>3) </b><b>산별노조 운동의 성장과 변화</b>

<b>조직의 확대</b><b>·</b><b>강화와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b>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조합원 수 증가의 주요 계기가 되었다. 각 노조의 조직화 전략과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성장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급변하는 산업별 흐름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 대응 과정에서 급증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별노조로 흡수되었다. 특히, 미조직실, 전략조직실 등을 운영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동조합 설립 유도하거나, 가입 대상과 대상자에 대한 사업 확대로 가입 문턱을 낮추면서 노동조합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b>강력한 투쟁력 형성</b>

산업별 노동조합의 투쟁력 역시 강화 되어 금융노조는 사상 초유의 총파업에 6만5천 조합원 중 4만 이상이 참가하였으며, 구조조정의 완전한 저지는 아니었지만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2000년 투쟁에서 87개 노조가 조정신청을 하고, 1만3천 명이 파업에 참가해 산별 통일 투쟁을 이루었냈다. 전교조는 비록 법적으로는 단체행동권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집단 연가 투쟁을 비롯한 다양한 투쟁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맞선 투쟁을 전개해왔다. 2001년 성과급 반납 투쟁으로 성과급 도입을 무력화하는 단체협약 체결하였고, 7차 교육과정 저지 투쟁과 NEIS저지 투쟁 등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산별노조는 조합원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전체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의미있는 투쟁들을 조직화하였다. 주 5일제 쟁취,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의료공공성과 교육공공성 강화 투쟁 등은 직종별 한계를 넘어선 투쟁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b>산별 협약 쟁취 </b>

산업별 협약에서도 진전된 결과가 있었다. 금융노조는 공동 단협과 공동 임금협약을 가장 먼저 체결하여 2002년에는 주5일제 협약을 쟁취함으로써 주40시간제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은행권 전체의 주5일제를 실현하였고 이는 제2금융권으로 이어졌다. 전교조는 합법화와 더불어 교육부 장관과 교섭하여 산별 단협을 체결하였으며 각 교육청과 시도 지부의 협약도 쟁취하였다. 증권노조 역시 금융노조처럼 통일 단협과 임금협약, 주5일제 협약을 쟁취하였으며, 사용자의 집단교섭권 위임을 받은 경총과 단협을 체결함으로써 더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b>산별 연대활동의 진전</b>

산별노조는 연대활동의 진전을 보였다. 더 큰 울타리로 활동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가까이 느끼고 작은 실천을 보태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졌다. 다른 노동조합이었다면 알 수 없는 일들을 함께 활동하면 보게되고 읽게 되고 느끼게 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조합원 1인당 500원씩 해고자기금을 마련하여 해고자에게 월90만원을 생계비 지급하였다. 또한 2000년에는 장기투쟁 사업장 투쟁기금 모금과 산별 최저임금을 요구하여 25개 지부에서 타결하기도 했다. 금속노조의 경우 세원테크 투쟁을 해당 지역의 공동투쟁과 공동파업으로 맞섰는데, 이것은 기존 기업별노조체계에서는 이뤄내기가 어려운 성과였다. 또한 공단노사정협약, 조선업 하청노동자 지역단협 등 지역과 소규모 업종에서부터 다양한 초기업 교섭 모색하였고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산별차원의 임금제도 표준화의 단계적 접근 시도가 있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소병원·의원 표준임금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병협과 &lt;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gt;을 추진하였다.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노동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교섭을 시도한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전국시도교육청은 2022년 임금(단체)협약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협의를 합의하였는데, 이는 초기업적 노사교섭(협의)를 통해 임금체계 표준화를 시도한 것이다.
<ul>
 	<li><b>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산별 지향의 필요성</b></li>
</ul>
<b>교육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지켜온 산별노조의 가치</b>

전교조는 법적·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학교 내 다양한 노동 주체들과의 연대를 멈추지 않았다.

<b>‘</b><b>전국교육노동조합협의회</b><b>’ </b><b>출범</b>

2012년 민주노총 결정으로 전국교육노조연맹 건설을 목표로, 사전 조직화 준비를 위해 전교조, 대학노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학교비정규노조 등이 ‘전국교육노동조합협의회’를 출범하였다. 출범선언문에는 당시의 교육노동자들의 사회와 교육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 과제들이 잘 담겨 있다. 교육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학교의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함께 싸우고 함께 쟁취하자는 산별의 정신을 잘 드러내고 있다. 비록 출범 이후 구체적인 사업 추진과 교육대산별 건설은 성공하지 못했으나 우리 조직 안에는 교육대산별을 통해서만이 교육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과 끈임없이 시도했던 역사가 있었다.

전국교육노조연맹 건설이 무산되었지만 민주노총에서 전교조가 사실상 직종노조임에도 산별노조의 지위를 인정해 오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도 모든 교육 노동자를 포괄하는 ‘교육 대산별’의 중심축이 되어 달라는 노동계 전체의 신뢰와 전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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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ody>
<tr>
<td>&lt;중략&gt;

전국교육노조협의회는 교육의 시장화 저지, 학교의 탈기업화,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에 집중할 것이다. 더불어서 입시와 학벌의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적 교육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비정규직과 차별과 폭력이 없고 인권과 사회권이 존중되는 교육 현장,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끊임없이 싸울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적대적 경쟁자가 아니라 ‘비익조(比翼鳥)’이자 ‘연리지(連理枝)’임을 공동 투쟁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제 교육 혁명의 불길은 당겨졌다. 우리가 단결하여 잃을 것은 노동자들을 교원과 직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용직과 일용직,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고 단절시킨 쇠사슬이요, 얻을 것은 공공성이 강화되고 행복한 학교와 평등한 세상이다. 전국의 교육부문 노동자여, 전국교육노조협의회의 깃발과 함께 단결투쟁하라!

2012년 2월 22일

전국교육노동조합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td>
</tr>
</tbody>
</table>
<b>전교조 투쟁은 연대의 역사</b>

전교조는 창립부터 연대투쟁의 결과였다. 89년 결성에서 99년 합법화되기까지 학생, 학부모, 노동자, 시민 모두의 지지와 연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심지어 99년 전교조 합법화 이면에는 비정규직 합법화와 맞바꾼 사회적 부채가 있다. 2003년 네이스 거부 투쟁에는 청소년 학생, 학부모,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해외교육노조 등이 함께 연대하였다. 2008년 일제고사 반대투쟁과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고 반대 투쟁,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투쟁, 2013년 법외노조 투쟁 등 굵직한 전교조의 투쟁 역사에는 학생, 학부모, 교육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등이 함께 단결하고 연대했기에 투쟁을 할 수 있었고, 때로는 승리하여 쟁취할 수 있었다.

전교조 또한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와 노동자투쟁에 연대해왔다. 특히, 학교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로서 연대하여 함께 싸웠다.
<ul>
 	<li><b>각국의 산별노조 상황 분석을 통해 본 산별노조 지향의 필요성</b></li>
</ul>
각국 마다 산별노조의 결속은 공통적으로 산업별 단결로 노동력 공급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다. 업종, 산업별 노조 단결은 개별 기업에 대한 큰 압박이 되었으며, 노사갈등이 심화 되는 과정에서 단체교섭 제도화가 만들어졌다. 산별노조 설립을 위해서는 산업별 노동자의 조직력이 상당한 정도로 확보되고, 이 확보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을 규율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상당한 정도로 갖춰져야 한다. 서유럽 국가 중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 산별 협정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계약이자 법제화된 상태였다. 반면 영국의 경우 산별 협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신사협정 수준이었다.

<b>산별교섭의 국가별 모형</b>

산별교섭이 지배적인 유럽의 교섭방식은 공통적인 노사관계체계 모형에 기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이질성을 보이고 있다. Auer(2000)는 유럽의 교섭방식을 노딕(Nordic), 라인(Rhine) 유형, 라틴(Latin) 유형의 세가지로 구분하고 세부 여형별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이병훈,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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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ody>
<tr>
<td></td>
<td>노르딕 유형</td>
<td>라인란드 유형</td>
<td>라틴 유형</td>
</tr>
<tr>
<td>유형벌 특징</td>
<td>전통적 조합주의</td>
<td>사회적 파트너십</td>
<td>갈등주의</td>
</tr>
<tr>
<td>노사단체의 특징</td>
<td>높은 결속력

포괄적 규율행사</td>
<td>제한적 결속</td>
<td>복수 경쟁적-가변적</td>
</tr>
<tr>
<td>노사단체간 관계</td>
<td>노동주도 균형</td>
<td>사용자 주도 균형</td>
<td>계급갈등-불신</td>
</tr>
<tr>
<td>임금교섭 단위

적용범위

교섭방식</td>
<td>산업부문별

포괄적

통합-안정적</td>
<td>산업부문/지역별

중간 수준 이상

통함적-안정적</td>
<td>산업/기업 혼재

중간수준 이상

대립-불안정적</td>
</tr>
<tr>
<td>노사분쟁</td>
<td>간헐적 조직적</td>
<td>간헐적 조직적</td>
<td>매우 빈발 비조직적</td>
</tr>
<tr>
<td>국가역할</td>
<td>적극적 노동정책 추진 주도</td>
<td>적극적 노동정책 추진과 규제자 역할</td>
<td>개입-간섭적 기능</td>
</tr>
<tr>
<td>사회복지체계</td>
<td>전국민 대상 발달된 사회보장</td>
<td>전통적 근로연대의 사회보장제</td>
<td>초보적 복지</td>
</tr>
<tr>
<td>해당국가</td>
<td>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td>
<td>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아일랜드</td>
<td>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루투갈, 그리스</td>
</tr>
<tr>
<td colspan="4">주: Auer(2000)의 수정 인용</td>
</tr>
</tbody>
</table>
노딕 유형은 전통적으로 노사단체의 중앙교섭을 통해 집권화된 노사관계, 성숙된 계급 타협에 기반한 사회민주주의적 조합주의와 복지자본주의 모형을 확립해 온 것으로 특정지을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중앙 노사단체에 의한 전국 차원의 교섭을 실시해옴으로서 통합적인 교섭방식을 통해 전체 임금노동자 대상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노사분쟁은 제한적으로 발행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올 수 있었다. 독일과 그 인근 국가들로 대표되는 라인란드 유형은 전후 사회적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생산적이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다. 노딕 유형의 국가들에 비해 노사단체의 결속과 규율행사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지만 산별노조 중심의 부문별 교섭구조와 사업장 수준의 종업원평의회가 구성된 이원적 노사관계 구조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왔다.

마지막으로 남유럽 국가들로 대표되는 라틴 유형은 유럽 모형과 기본 요건들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노딕과 라인란드 유형과 달리 소모적인 노사갈등과 복합적이며 불안정한 교섭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라틴의 노사관계 유형에서는 이념적인 경쟁 구도에 따른 노동조합 조직의 분열과 사용자 단체의 결속력 미비로 매우 복잡한 교섭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대립적인 노사관계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 라틴 유형의 국가들에서는 정부가 노사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 간섭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사용자 단체에서 대해 강한 불심을 갖고 있는 노조의 압력행사에 의해서 또는 노사대립에 따른 교섭 지원 및 분쟁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b>미국교사연맹</b><b>(AFT) </b><b>사례 분석 및 한국과 비교</b>

1916년 미국의 교사 중심으로 미연방 산업별 노동조합(AFL-CIO)과 연대하여 강력한 노동조합을 표방하며 창설되었다. 이렇게 창설된 미국교사연맹(이하 AFT)는 공립, 사립학교 교사, 대학교수, 교육보조원 및 학교관련 종사자, 그리고 지역,주 연방정부에 의해 고용된 교육관련 공무원, 간호원 및 건강관리 전문가, 퇴직교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9월 5일 AFT총회에서 채택한 조직목표 수행을 위한 선언에 의하면 AFT는 회원과 그 가족의 생활을 개선하고, 회원들의 정당한 전문적, 경제적, 사회적 여망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회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체와 제도를 강화하고, 서로 돕고 지원하고, 조직 내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걸쳐 민주주의와 인권과 자유를 징진시키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AFT의 기구 및 조직체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교원단체 활동 환경을 법과 제도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tbody>
<tr>
<td>구분</td>
<td>한국</td>
<td>미국</td>
</tr>
<tr>
<td>교원의 신분</td>
<td>국가공문원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임용</td>
<td>비공무원

각 교육구의 소관 교육위원회에 의해 고용

주 정부의 공무원과 함께 공공부문 근로자로 분류</td>
</tr>
<tr>
<td>근로조건</td>
<td>교육관련법, 노조법에 규정</td>
<td>각 주별로 별도 제정</td>
</tr>
<tr>
<td>단결권</td>
<td>헌법상 보장(제33조)</td>
<td>헌법상 보장(제1수정헌법)</td>
</tr>
<tr>
<td>단체교섭권</td>
<td>교원노조법에 의한 단체교섭권

교원지위법에 의한 교섭, 협의권</td>
<td>주의 법률로 인정(35개주)

단체교섭법은 없으나 단체교섭 허용(9개주)

단체교섭 금지(7개주)</td>
</tr>
<tr>
<td>단체행동권</td>
<td>집단행위(파업) 금지</td>
<td>일정한 요건 하에서 제한된 파업권 행사 허용(10개주: 법에 규정, 4개주: 법원 판례)</td>
</tr>
<tr>
<td>중재제도</td>
<td>쟁의조정: 30일 내 완료

중노위에 조정위 설치</td>
<td>대부분의 주에서 강제 중재제도 도입

(법적 구속력 인정)</td>
</tr>
<tr>
<td>정치활동</td>
<td>금지</td>
<td>모든 정치활동 인정</td>
</tr>
</tbody>
</table>
이렇듯 미국 교원단체의 환경은 법규면에서 파업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정치활동 전면을 인정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단체교섭 등을 통한 주장과 요구 관철이 가능하다. 이러한 환경적 차이를 극복하고 교육산업 내 노동자 갈라치기와 직종 사이 배타적 이기심을 증폭하려는 국가와 자본의 술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욱더 산별노조의 공고화가 필요하다.

<b>외국과 한국의 산별교섭 비교 및 분석</b>

산별교섭이 안착된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교섭환경은 매우 이질적이다. 그러므로 교섭환경 자체의 변화 없이 산별교섭만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 밖에 없다.
<table>
<tbody>
<tr>
<td></td>
<td>외국의 산별교섭</td>
<td>한국의 산별교섭</td>
</tr>
<tr>
<td>단체교섭

구조</td>
<td>노르딕, 라인란드, 라틴 유형으로 구분

각 유형별 특징 있는 중앙 전국 단위의 교섭이 진행

분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사용자 교섭 및 산별교섭이 여전히 유효

노사관계 주체들 사이 조율 및 조정이 작용</td>
<td>대립 갈등주의

산별, 지역별, 기업별 등 중층적 교섭

교섭의 집중화 현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업별 교섭 관행 지속

교섭구조의 업종별, 규모별 분화 가능성</td>
</tr>
<tr>
<td>정치조합주의</td>
<td>유럽의 경우 노조의 정치참여 수준이 매우 높음. 다만, 노조의 중앙 교섭 성사 정도에 따라 파편화

미국의 경우 비정치조합주의, 경제조합주의</td>
<td>지금까지 노조는 통합화와 정치화를 추구

이후 정치조합주의를 채택하는 경우 분권화 가능성 예상

이후 경제조합주의를 채택하는 경우 통합화 가능성 예상</td>
</tr>
<tr>
<td>복지제도</td>
<td>교섭의 통합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산별교섭) 국가복지화 수준이 높음</td>
<td>기업별교섭구조를 철저히 반영한 기업복지 중심</td>
</tr>
<tr>
<td>단체협약</td>
<td>노조의 조직률이나 협약의 효력 확장 및 법제도적 요건을 통해 단체협약의 적용이 상당히 높은 편</td>
<td>법제도적 요건이 기업별 협약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으며 산별 차원의 협약은 당사자로 국한</td>
</tr>
</tbody>
</table>
산별노조 결성을 통해 조직 내부의 결속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노동자 사이 연대를 확장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투쟁의 전선을 구축하여 그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산별노조 확대는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파편화된 기업별 노조의 교섭은 각 사업장 단위에서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수준에 머물겠지만 산별교섭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주체적인 투쟁과 요구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의 산별교섭 사례를 바탕으로 산별교섭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감과 동시에 산별노조 결성과 유지, 확장을 위한 노조의 결의가 필요하다.
<ul>
 	<li><b>전교조 명칭변경은 퇴행의 흐름 대산별로의 대전환이 필요</b></li>
</ul>
<b>산별노조의 단결과 연대</b><b>, </b><b>계급성을 회복해야</b>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출범은 많은 논쟁 속에서 산별노조의 전망을 명확히 한 것이었다. 출발은 산별노조였으나, 현실적으로 무산된 것의 원인은 1999년 전교조 합법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합법화 당시 특별법인 ‘교원노조법’이 만들어지면서 가입 대상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하여 결국 학교 노동자들은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조직 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교원, 학교 비정규직, 교육행정공무원, 교수 등은 독자적으로 조직화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교육부문의 노동자들이 각각 조직되어 있다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각 노조들이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만 가지고 싸운다는 것이다. 학교와 교육의 문제는 부문의 이해와 요구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학교와 교육노동자가 함께, 단결하여 우리의 이해와 요구로 만들어 연대해서 싸울 때만이 해결할 수 있다. 즉, 교육노동자의 계급성으로 단결하고 연대하여 크게 싸우고 쟁취하기 위해 산별노조를 만드는 것이다.

<b>전교조 스스로 직능노조로 축소한다면</b>

전교조 창립 30여년이 지난 오늘, 전교조는 이름뿐인 산별, 직능별 노조로만 기능하고 있다는 내외부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창립 이후부터 전교조는 모든 사회적·교육적 사안에 치열한 논쟁과 투쟁으로 돌파해 왔으나 전교조의 명칭을 둘러싼 현재의 시점만큼 정체성의 위기였던 적은 없는 듯하다. 전교조는 창립 시기 고뇌와 논쟁에 맞먹는 근본적인 질문에 서 있다.

<i>“</i><i>교직원노조는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교육노동자와 제도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건설하는 노동자의 자주적인 대중조직이다</i><i>. </i><i>교사의 계급적 존재가 자각되지 않은 교직원노조의 건설은 이후 노조라는 형식을 가지면서 직능단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자기 성격이 왜곡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i><i>.</i><i>”(&lt;</i><i>교직원노조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긴급 제안</i><i>&gt; </i><i>전교협 노조특위</i><i>. 1989.4.7.) </i>

전교조 창립을 앞둔 시기, 전교조가 왜 산별노조이어야만 하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한 글이다. 거대 자본과 정권의 교육 상업화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공고화되어 가는데 우리는 오히려 더욱 세분화된 직종 간의 이해관계만을 내세우면서 개별화되어 대응하고 있다. 급기야 각 직종의 노조가 맺은 단협의 내용이 서로 달라서 노조끼리 입장의 차이가 생기고 노동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교사와 비교사,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과와 비교과 등으로 쪼개고 나누어진 노동자들. 자본과 정권에 의한 이러한 갈라치기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된다.

2026년 2월 93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교조는 조직혁신을 위한 조합 명칭 변경 사업을 제안하였다. 당시 대의원 204명 중 89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6월 조직 내 토론과 8월 대의원 결의를 통해 총투표에 붙여질 예정이다. 명칭을 변경은, 단순히 이름을 바꾼다는 것을 넘어서 조직의 정체성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강령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새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에 준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table>
<tbody>
<tr>
<td>◯ 전교조 강령 1. 우리는 <u><b>교직원</b></u>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민주적 권리의 획득 및 교육여건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 전교조 규약 제2조(목적과 사업)

본 조합은 선언 및 강령의 정신에 입각하여 <u><b>교육노동자</b></u>로서의 기본 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민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lt;2022. 8. 27. 본 조 개정&gt;</td>
</tr>
</tbody>
</table>
전교조가 조직 혁신 안으로 명칭 변경을 내세운 이유는, 조합원 감소와 1노조 지위 상실의 이유를 현재 법적 가입 대상인 ‘교사’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i>전국</i><b><i>‘</i></b><b><i>교직원</i></b><b><i>’</i></b><i>노동조합이라는 명칭 때문에 조합 가입이 늘어나지 않는다</i>는 <b>현실 도피적</b>이고 <b>책임 회피적</b>인 믿음 때문이다. 이러한 전교조 현 집행부의 조직 혁신안은, 한국 노동조합운동과 전교조 운동 역사에 비춰본 내적 성찰이나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노동통제 전략, 교육노동자 주체의 상태나 구성의 변화, 5.31교육개혁안으로부터 이어져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등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는 무 맥락적 방안으로, 현재 전교조나 교육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교육노동자 현장실천(이하 현장실천)은 5월 9일 전교조 운동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전교조의 조직혁신과 전망이 필요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과제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빠르게 휘몰아치고 있는 우리 사회와 노자 관계의 변화는, 학교와 교육 그리고 그 속에서 노동하는 교육노동자와 교육주체 모두에게 빠른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교육 주체들과 교육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적 교육-노동 정책 속에 이전 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개별화되고 파편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대응해야할 전교조는 물리적인 대응력 뿐 아니라 정책 대응력마저 상실해가고 있으며, 이는 중앙단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회와 분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은 공백 상태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명칭 변경을 막아낸다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필요한 전망과 과제를 분명하게 제시해야한다. 전교조는 다시 <b>노동조합</b>으로서 그 역사적이고 필연적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운동’이 필요하다. 산별노조의 힘을 이용한 투쟁과 조직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힘을 더 확장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한국 민주노조 운동의 오랜 과제이자, 전교조 창립 당시 지향으로 삼았던 대산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글은 이를 위한 논의의 촉발과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고 투쟁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함이다.

<b>운동의 퇴행을 넘어 교육대산별로</b><b>!</b>

산별노조 취지는 공동의 요구를 기반으로 공동의 투쟁을 통해 가장 강력한 노동자의 힘을 가지고 노동자의 권리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는 전체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며, 노동자 분할 통제 전략에 강력히 저항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별 노조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단체교섭 구조 역시 기업별 분절적 교섭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 협약 적용률이 낮고 산별 교섭의 실질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조직의 성장과 투쟁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정규직 노조의 공동투쟁이나 연대는 함께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한국의 산별노조가 계급적 산별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국가권력에 대한 집중적이며 효과적인 투쟁 배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강력한 산별의 힘으로 정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기보다는 정권의 허용범위 안에서 움직이며 투쟁을 조직화하고 있지 못하다. 자본과 정권이 내어주는 떡고물을 위해 애초에 산별노조와 같은 강력한 압박수단은 필요하지 않다는 듯, 최근 벌어지고 민주노총 내부의 상황 역시 이러한 맥락에 닿아있다. 전교조의 명칭 변경 문제 역시 그렇다. 노동조합 운동은 퇴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운동의 퇴행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전교조는 다시 대산별 건설 운동을 시작해야한다. 교육대산별만이 산적한 교육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교육대산별만이 분열하는 노동자 계급을 단결시키고 더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운동을 발전시킬 수 있다. 형식이 내용을 채워줄 것이라는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조직이 하나 된다는 것은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이상을 현실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파편화되고 개별화된 교육노동자 또는 교육주체들을 연결할 무엇인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당장 하나의 조직이 될 수는 없다. 민주노총 내 많은 산별노조가 민주노총 출범 30년이 된 지금에 산별의 틀을 갖춰가고 있다. 우선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들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이름으로 함께 투쟁하고 교섭하듯, 본부와 지부차원에서는 일상적 연대와 투쟁을 함께할 가칭 (학교)교육노동자연대회의를 제안하자. 교육대산별의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고 조합원들과 토론하자. 또한 지회와 분회 차원에서는 민주노총 학교 조합원 모임을 학교와 지역단위에서 구성하자.
<table>
<tbody>
<tr>
<td><b>[</b><b>참고자료</b><b>]</b>

산별노조연구 보고서 – 민주노총 산별노조건설 전략 / 민주노총 / 2000

산별노조운동의 현단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노동사회 75호 / 2013

산별노조운동의 평가와 전망/전국결집/2025/김혁

[산별노조]전교조 운동(교원노조운동)의 특성 / 전국결집 / 2025 /이현

산별노조 조직 진단과 평가, 한노사연, 이명규, 2025

민주적 계급적 노동운동과 정치전략, 전국결집. 홍석만, 2024

새로운 좌파 노동운동 전략 설정을 향하여 / 김석 / 전국결집 /2024

한국 산별교섭에 대한 국제론적 평가 / 조준모, 이원희 / 노동정책연구 / 2007

미국 교원단체의 현황 분석 및 한국에의 시사점 / 염철현 / 교육법학연구 / 2012</td>
</tr>
</tbody>
</table>]]></description>
			<author><![CDATA[eduworker]]></author>
			<pubDate>Thu, 04 Jun 2026 08:08:5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duworkers.co.kr/?kboard_redirect=3"><![CDATA[[소식/기관지] 현장에서 혁명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연속 기고] 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연대는 정규직 노동자의 무기가 될 수 있을까? (2026-06-15호)]]></title>
			<link><![CDATA[https://eduworkers.co.kr/?kboard_content_redirect=215]]></link>
			<description><![CDATA[<strong>연대는 정규직 노동자의 무기가 될 수 있을까?</strong>

- 장인하(전 전교조 조합원)

<strong>외부에서 전교조에 대해 언급하기가 조심스럽다. 잠시 몸을 담았었다고는 하더라도, 오히려 잠깐이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전교조 밖에 있으면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으로 글을 대신하려고 한다.</strong>

최근 의료연대 20년사 집필 작업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의료연대 활동가들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병원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심이었던 의료연대는, 다른 여러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조합들과 달리 정규직-비정규직이 함께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잃지 않았고, 그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국공립대 병원에서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쟁취했다. 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정규직 노동자/노동조합의 반발을 생각하면,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나 별도의 무기계약직군을 만들지 않고 정규직화를 쟁취해 낸 의료연대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인터뷰 과정에서 “의료연대는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정규직 조합원들의 반발은 없었나요??”를 반복적으로 물었다. 돌아오는 답은 한결같았다. ‘정규직 조합원들의 반발이 당연히 있었다, 병원은 위계가 강한 조직이고 직종 간 갈등이 많기도 하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거예요??) ‘그만큼 교육이랑 현장 간담회를 많이 했다, 그리고 직종 간에 서로 만날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었다, <b>사실 같이 일하면서도 서로의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b><b>, </b><b>자꾸 만나게 하고 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b><b>, </b><b>힘을 합치면 노동조합이 더 강해진다는걸 조합원들이 알게 해야 한다</b><b>, </b><b>조합원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b><b>, </b><b>우리도 쉽지 않았다</b><b>, </b><b>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다</b><b>, </b><b>그게 왜 필요하고 당연한지를 계속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b><b>.’</b>

의료연대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료연대에서는 노조가 제시하는 전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로, 그리고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잘 정렬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조는 의료공공성이라는 기치 아래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의료공공성 강화의 필수조건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환자, 보호자, 그리고 시민들을 설득하려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고, 이러한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모든 노동자가 힘을 합쳐 파업해야 한다는 경로를 조합원들에게 제시하였다. <b>조합원들은 내 임금을 높이고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며</b><b>, </b><b>이를 위해서는 </b><b>(</b><b>좋든 싫든</b><b>) </b><b>다른 직종의 노동자들과 힘을 합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b><b>.</b> 결국 의료연대 조합원들은 직종 및 고용 형태를 가로질러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병원 노동자’라는 공통의 (느슨한) 정체성 아래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의료공공성 강화)-병원 노동자의 이익(노동조합의 발언권과 협상력 증대)-나의 직종의 이익(임금 인상, 인력 충원)이 같은 방향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노조는 전망을 제시하면서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조합원들은 그러한 전망 속에서 노동조합이 제시하는 경로에 동참하면 정말로 나의 삶이 바뀐다는 효능감을 느끼면서 <b>(‘</b><b>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b><b>’, ‘</b><b>노동자는 하나다</b><b>’</b><b>와 같은</b><b>) </b><b>불편한 이야기를 점점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b><b>.</b>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노조 활동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란다. 이건 자명한 사실이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누구와 일치시킬지, 어느 집단과 연결되고 어느 집단과는 선을 그을지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여전히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b>노동조합이 제시하는 전망</b><b>-</b><b>경로</b><b>-</b><b>실천의 배열이 조합원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다면</b><b>,</b> 정규직 교사들도 분명 사회적 이익과 전체 교육노동자의 이익, 그리고 교사 직종의 이익이 함께 갈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을 분명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고 고된 과정일지 말해 무엇할까. 그렇지만 가까이 의료연대뿐만이 아니라, 저 멀리 미국의 교사노동조합들의 사례도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에서는 2020년을 전후로 하여 여러 주에서 있었던 교사노동조합의 파업과 조직화 사례가 미국 노동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분석들은 공통적으로 교사노동조합들의 투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으로 <b>교사들의 파업에 학교의 다른 직종 노동자들이 함께 했다는 것</b><b>, </b><b>그리고 지역사회</b><b>, </b><b>특히 양육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매우 중요했다는 점을 지적</b>한다. 그 결과 교사의 파업이 불법이었던 여러 보수적인 주들에서도 교사들의 파업이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교육을 전문성의 영역으로 한정 짓고 교사만이 교육의 유일한 전문가이자 주체라고 말하는 것이 당장 어떤 교사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효능감을 주어야 하며, 그렇기에 노동조합이 제시하는 전망과 그 경로가 중요할 터이다. 그리고 <b>그러한 전망은 언제나 풍파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궂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에게서 나왔다</b><b>.</b>]]></description>
			<author><![CDATA[eduworker]]></author>
			<pubDate>Tue, 02 Jun 2026 03:28:0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duworkers.co.kr/?kboard_redirect=3"><![CDATA[[소식/기관지] 현장에서 혁명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연속 기고] 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학교 공동체 관점으로 교육 운동을 바라보자 (2026-05-14호)]]></title>
			<link><![CDATA[https://eduworkers.co.kr/?kboard_content_redirect=214]]></link>
			<description><![CDATA[<strong>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학교 공동체 관점으로 교육 운동을 바라보자</strong>

- 유승준(퇴직 조합원, 충북회원)

<b>    1. "</b><b>학교공동체</b><b>"</b><b>를 전교조 교육목표에 포함시킬 때가 되었다</b><b>.</b>

전교조 참교육 목표인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에 '학교 공동체 실현'을 추가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스승의날'도 바꾸어야 하는데, '교육의날'이 아니라 '학교의날'로 바꿔야 한다. 전교조 강령과 참교육 강령에 '학교 공동체'가 들어가기를 바란다.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이 노동운동을 전개하는데 공동체 운동과 상충하는 면이 있었다. 전교조를 결성하면서 교육노동운동에서도 교육 공동체나 학교 공동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교육 민주화, 학교 민주화를 제기하였다. 당시에는 민주화가 더 시급하고 핵심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학교와 교육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학교 공동체는 자연히 가까워지리라 생각했겠지만, 학교와 교육계 상황은 각자도생이다. <b>국가와 자본이 의도하는 교육목표가 아닌 교사인 우리가 교육하는 목표는 무엇일까</b><b>? '</b><b>공동체</b><b>'</b><b>가 화두라고 생각한다</b><b>. </b>각각의 학교는 자기 수준에 맞게 공동체를 이루려 노력하고, 전교조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철학을 정리하고 제도 개선 투쟁, 교육 선전 투쟁을 전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b>학교 공동체 관점으로 보았을 때 교원과 직원은 학교의 구성원으로 학교 공동체를 실현하는 중요한 주체이다</b><b>. </b><b>학교 공동체 실현을 전교조의 목표로 분명하게 명시한다면 교직원노동조합 명칭은 유지해야 한다</b><b>.</b>

<b>    2. 교육에서 </b><b>'</b><b>공동체</b><b>'</b><b>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b><b>?</b>

1980년대 초반 YMCA교육자협의회에서 '교육자의 공동체 운동'을 주장했다. 교육자들이 단결하고 협력하여 공동 노력을 하자는 의미 수준에서 공동체 운동이라 했다.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의 531교육개혁안에서 '교육 공동체'라는 말을 했다. 학부모도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이니 학부모의 의견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했다. 그래서 수요자(소비자)인 학부모(학생)의 선택권을 중심으로 교육의 흐름을 바꾸었다. 이는 지금의 학교 상황과 교육계의 문제상황을 가져온 핵심적 원인이다.

2000년대 김대중 정부의 교육부장관은 한교총, 한교조 등 각종 교원단체들과 갈등하고 교육정보화시스템 도입을 거부하여 학부모의 편의성을 막는다면서 "전교조 때문에 교육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고 했다.

<b>2026</b><b>년 전교조 위원장은 </b><b>"</b><b>전교조 </b><b>이름을 바꾼다고 전교조 정신을 버리자는 것도 아니고</b><b>, </b><b>교육공동체를 지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b><b>”</b><b>라고 했다</b><b>.</b> 같은 교육계 종사자인 교육행정공무직원들과의 연대는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 같다. 이렇듯 대부분 공동목표를 위한 협력 차원에서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b>    3. 학교공동체는 무엇인가</b><b>?</b>

나 역시 정확하게 이것이 학교 공동체라고 말하기 어렵다. '공동체'를 구성원을 얽어매는 집단주의라고 보면서 공동체에 속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공동체'는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b>'</b><b>공동체</b><b>'</b><b>란 구성원들이 대등한 관계 속에서 공동의 목표를 합의</b><b>, </b><b>결정하여 함께 실천해 나가는 조직이라고 생각한다</b><b>.</b> 기존의 '학교' 개념에서 '공동체' 성격이 기본 바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리자와 교사와 직원과 학생과 학부모가 '공동체'의 구성원이기에 대등한 관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공동체'는 출발한다.

학교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대안학교와 혁신학교이다. 학생과 학부모를 학교 운영의 주체로 세우려 애를 썼다. 교과와 학급을 넘어 학교를 변화시키는 것을 교사의 임무로 삼았다. 하지만 학교 공동체란 무엇이며, 왜 학교 공동체를 목표로 삼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학교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쉽지도 않았다. 학교 공동체를 이루기도 어렵지만, 조금씩 마련한 공동체적 요소조차 순식간에 무너지기 일쑤였다.

자본주의는 마을공동체를 파괴하여, 개별적 개인으로 머물게 했고, 학교는 학급공동체라는 말조차 들어설 여지가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 전교조는 대정부투쟁, 제도개선투쟁, 교사의 권익을 위한 투쟁을 통해 조합원과 대중 교사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사업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 참교육실천대회를 통해 교육자의 관심과 능력 함양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의 목표가 학생 개인의 능력 함양과 자아실현이듯, 교육 운동도 교사 개인의 권익향상으로 몰려가고 있다. 전교조 명칭을 바꾸려는 것도 교사를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교사를 위하는 것만으로 교육 문제가 해결되고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b>공동체를 지향하지 않고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을 위해서만 활동하고</b><b>, </b><b>그래서 공동체가 깨졌는데 구성원은 온전할 수 있을까</b><b>?</b>

<b>    4. 학교가 공동체를 지향한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b><b>? </b>

공동체란 구성원들 사이의 평등을 바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애쓰는 단위이다. <b>학교의 구성원은 관리자</b><b>, </b><b>교사</b><b>, </b><b>직원</b><b>, </b><b>학생</b><b>, </b><b>학부모이다</b><b>. </b><b>각 단위가 서로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가능한 것이 공동체다</b><b>. </b>구성원들의 개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것도 공동체가 담아내야 할 과제이다. 공동체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가 함께 해결하려고 나선다.

학교 공동체를 교육목표로 하면 학교 공동체 실현을 방해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학교장자격제도 개선과 선출제 도입, 심의자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개선과 실질적 의결기구화, 이를 위해 교사회 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교원평가와 성과급제 폐지, 교직원 학생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등은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매우 많이 변화해야 한다. 교사가 뜨내기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한 학교 근무연한과 형태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 학교는 내 학교, 우리 학교라고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려면 바뀌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b>    5. 교사의 교직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야 한다</b><b>.</b>

내 과목, 내 학급을 운영하는데 방해받지 않으려는 수준의 교육활동을 넘어서 학교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면 고민의 내용도 바뀐다. <b>학교 구성원</b><b>(</b><b>직원</b><b>, </b><b>학생</b><b>, </b><b>학부모</b><b>)</b><b>과 어떻게 해야 교육활동을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b><b>. </b>

행정기술교육공무직 직원을 내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도우미로만 생각한다면 이를 공동체라 할 수 있을까? 직원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직원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라, 교육자는 부담된다, 교육자는 싫다, 행정기술교육공무직 일만 하겠다."고 하기도 한다. 어떤 교사는 "개나소나 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교사는 뭐냐면서 감히 선생님이라고 불러달라니 말도 안된다."면서 화를 내기도 한다. 이런 생각들은 학교를 공동체로 생각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반면에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별칭으로 부르는 학교도 있다. 이는 학교 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이며 그래야 만이 교사와 학생이 함께, 그리고 학부모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

<b>    6. 공동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다</b><b>. </b><b>그럼에도 공동체는 필요하다</b><b>.</b>

우리 스스로는 교사를 전문직으로 바라보면서 학교 구성원을 위계로 나누고 구분해서 칸막이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교사를 계급적 구분으로서의 노동자로만 바라보면 노동 조합적 계급투쟁의 틀에 머물러서 '학교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대도시 거대학교, 입시 중심의 고등학교는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성'이 많지 않아서 '학교 공동체'라는 말을 환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혁신학교가 학교 공동체를 지향하기는 하지만, 혁신학교가 개별학교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 것처럼 학교 공동체라는 목표도 실현가능 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b>"</b><b>학교를 혁신하자</b><b>", "</b><b>새로운 학교를 만들자</b><b>"</b><b>가 아니라 </b><b>"</b><b>모든 학교는 공동체여야 한다</b><b>."</b><b>라면 다를 것이다</b><b>. </b>교사를 '전문직이나 교육노동자'이기 전에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본다면 교육 운동의 목표가 훨씬 커질 수 있다. 학교 공동체는 마을(지역)과 함께 가야 부족한 부분이 메꾸어진다. 지역 운동과 결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교육과정도 학교 공동체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b>    7. 우리 모두가 학교인 교육 공동체 실현을 함께 만들자</b><b>!</b>

전교조 강령과 참교육강령에 학교 공동체 실현이 들어가야 한다. 스승의날은 학교의날로 바꾸고 이름에 맞는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야 한다. 당연히 전교조는 명칭에 맞게 직원과 함께 학교 공동체를 추구해야 한다. 자신이 발을 디디고 있는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학교 공동체를 위한 실천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전국적으로 직종간 계급연대가 가능하겠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아나키스트, 공동체주의자, 마을주의자,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지 않은 공상적 사고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맞다.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학교 공동체 운동은 새로운 학교네트워크나 혁신 학교 운동과 다를 것 같지 않다. "교사인 우리가 제대로 학생 교육을 하고 싶으니까, 교사와 학교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고, <b>"</b><b>우리가 바로 학교입니다</b><b>. </b><b>모두가 바로 학교입니다</b><b>. </b><b>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봅시다</b><b>. </b><b>우리가 원하는 것을 함께 결정하고</b><b>, </b><b>함께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봅시다</b><b>."</b><b>라고 주장하면 어떨까</b><b>?</b>]]></description>
			<author><![CDATA[eduworker]]></author>
			<pubDate>Fri, 29 May 2026 02:26:2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duworkers.co.kr/?kboard_redirect=3"><![CDATA[[소식/기관지] 현장에서 혁명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연속기고] 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돌봄, 평화, 연대, 해방을! (2026-05-13호)]]></title>
			<link><![CDATA[https://eduworkers.co.kr/?kboard_content_redirect=213]]></link>
			<description><![CDATA[<strong>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돌봄, 평화, 연대, 해방을!</strong>

<span style="font-weight:400;">- 정은경(전교조 강원지부 동해지회 대의원)</span>

<span style="font-weight:400;">2026년 2월 28일,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교조 명칭 변경 추진’이 담긴 사업계획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르면 6~7월 중 전조합원 대상 토론회를 거친 후 8월 대대에서 조합원 총투표 부의 안건을 처리하여 9월 중 총투표를 실시한다.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strong>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말은 지금의 전교조 정체성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지게 된다. 전교조의 정체성은 무엇인가?</strong></span>

<span style="font-weight:400;">사업계획에 따르면 명칭변경의 필요성으로 ‘교사들의 노동조합임을 명확히’하고 ‘20, 30대 새로운 교사집단의 요구를 수용’할 준비가 필요하며 ‘87년 체제의 한계 극복과 변화된 새로운 시대 및 새로운 세대에 맞는 이념, 정책, 조직 혁신이 요구’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span>

<span style="font-weight:400;"><strong>시대는 변했고 변하고 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조합’이라는 정체성을 버릴 수는 없으며 노동자 계급적 관점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strong>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strong>전교조가 비정규직과 연대하고 학생인권을 지지한다는 것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드러내야 할 구호이다.</strong> 탄압받는다는 것은 권력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는 그 지점을 파고들어 싸워야 한다. 권력이 만든 프레임을 넘어서야 하며 자본권력의 민낯을 드러내야한다. <strong>20, 30대 교사로서 내가 능력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에 길들여져 있음을 깨닫고 학교 안 죽음의 시스템을 인식하게 된 것은 전교조 활동을 통한 배움이 있었기 때문이다.</strong> 노동조합은 선전과 조직을 통해 조합원을 설득하고 시대를 설득하며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전교조는 왜 이를 포기하는가?</span>

<span style="font-weight:400;">전교조의 정체성은 교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 계급적 관점에서 자본권력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교사의 삶만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학교구성원들의 삶도 바꾸자는 것이며 학교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다. 악성민원과 현장학습 문제 등 당면한 과제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다. 과제 해결에서 어떤 관점을 가져갈 것인가는 해결 방식과 대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교사에게 면책권을 달라는 법개정만 할 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와 교육노동자들이 연대하여 서로를 같이 지키는 투쟁을 해야 한다. </span>

<strong>교육공무직노조 경기지부는 2026년 경기도교육감 선거 정책요구안에 공무직의 요구뿐만 아니라 각자도생 학교 현장을 바꾸기 위한 요구들을 함께 담아냈다.1  </strong><span style="font-weight:400;">전교조는 교사의 권리만 신경쓸 뿐,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학교구성원의 권리는 외면하고 있다. 학생 대 교사, 학부모 대 교사의 프레임을 바꾸어내지 못하면 교사의 노동권 또한 지켜낼 수 없다. 각자의 권리가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편적으로 지켜져야 할 권리가 아니라, 한쪽이 지켜지면 다른 쪽은 지켜질 수 없는 적대적 관계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span>

<span style="font-weight:400;"><strong>37년 전교조 일생에서 지금 진정 돌아보고 변화시켜야 할 것은 명칭이 아니라 구호다.</strong> 독재권력의 탄압에 맞서 1989년 전교조는 ‘민족, 민주, 인간화’를 외쳤다. 자본주의 체제가 각자도생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죽음을 목도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언제까지 자본주의 체제가 바라는 대로 교사의 노동권 침해를 학생과 학부모 탓이라고 외칠 것인가? 전교조는,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안의 교육을 넘어 체제 밖의 교육을 상상하고 만들어내야 한다. <strong>자본주의 체제가 행하는 착취와 수탈로 인해 고통받는 학교 안팎의 모든 동료 노동자들과 단결하자. 학교 안 주체들과 동료 시민으로서 서로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돌보며 해방의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자.</strong> 그리하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담아 이렇게 외쳐보자. </span><b>돌봄, 평화, 연대, 해방을!</b>
<ol>
 	<li><span style="font-weight:400;"> ‘학교와 교육 공공성 강화: 학교는 사회적 연대의 장, 모든 학생의 가능성을 키우는 사회적 약속 공간’ 꼭지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15명 권장’, ‘교육노동자(교원, 교육행정공무원, 교육공무직) 인력 확대’,  ‘입시중심 교육-대학서열화 폐지’와 같은 요구사항들을 담았다. 「2026년 경기도교육감 선거 정책요구서-교육공공성 강화! 민주주의 확대! 노동존중! 교육공무직제 완성을 위하여」, 2025.12.29,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span></li>
</ol>]]></description>
			<author><![CDATA[eduworker]]></author>
			<pubDate>Tue, 26 May 2026 01:39:5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duworkers.co.kr/?kboard_redirect=3"><![CDATA[[소식/기관지] 현장에서 혁명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전교조 동향] 2026년 5월 전교조 소식 (2026-05-12호)]]></title>
			<link><![CDATA[https://eduworkers.co.kr/?kboard_content_redirect=212]]></link>
			<description><![CDATA[<strong>2026년 5월 전교조 소식</strong>

김도형(대구회원)

<strong>전교조는 현재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책으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strong> 법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교원의 교육 활동이나 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나 ‘방임’이 아닌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해 이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다.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해 아동학대로 신고 되었을 경우 바로 형사 절차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할 교육청의 행정 절차로 가게 되면 이에 대한 교사의 고통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4월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서명 운동을 전개했는데, 5만 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5월 12일 약 3만 3천여 명 참여로 서명은 종료되었다.

<strong>한편,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표출되었다.</strong> 안전요원이나 보조인력 배치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며,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교육 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를 면책하고 관련 소송 사무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라는 것이다. 물론 전교조의 제안에는 고의나 중대 과실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완전한 면책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면책이나 국가 책임의 요구가 전반적으로 현장체험학습 폐지나 거부의 흐름을 확산시켜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 사안은 다가오는 5.30 전국교사대회 내용에 애초 포함되어있지 않았으나 최근 이슈가 되면서 핵심 요구사항으로 추가되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strong>행정사무(채용, 시설, 회계) 분리 투쟁 사업은 학교의 업무 분장표 등을 분석하여 교사에게 부과된 행정 업무를 ‘삭제’하거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것, 그리고 ‘직무법 등으로 제도화’할 것으로 구분하였다.</strong> 교사의 관점에서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 실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교육행정직이나 교육공무직 등 학교 내 다른 교육노동자들과의 협의와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그리고, 행정사무 분리 ‘투쟁’이라 하였으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부는 교육부, 지부는 교육감(후보) 등을 대상으로 정책협의를 진행하는 식으로 사업이 제시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strong>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는 모든 교육감 후보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고 회신 내용을 정리해 5월 21일(목)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strong> 이는 지방선거에 대한 교육 정책 대응과 동시에 정치 기본권 쟁취 투쟁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지는 사업이다. 애초 전국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이 제출되었으나 여건이 마땅치 않은 지부도 있기에 국회에서 중앙 집중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 질의서에 들어간 교육 현안이 교권 보호, 업무정상화, 정치기본권 보장 등 교육감 후보들의 답변에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어서 발표하였을때 파급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strong>명칭 변경 및 조직혁신 사업은 그동안 대략적인 흐름만 언급되었으나, ‘혁신대회’라는 이름으로 6월 1일 여는 마당부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리는 8월29일(닫는 마당)까지 본부-지부-지회, 위원회 등 내부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strong> 논의되는 주제도 명칭 변경, 조직 혁신 방안에 정책 혁신까지 추가되었다. 6월부터 지방선거 이후 전교조 정책요구안 실현을 위해 대응해야 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교육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3~4개월(길게는 9월 총투표까지)이라는 기간 동안 조직 역량을 소모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정책 혁신, 조직 혁신, 명칭 변경 등 다루어야 할 주제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다. 많은 논의 결과 ‘혁신대회’ 사업은 폐기되고 주제와 절차를 간소화(정책 혁신 삭제, 8월 임시대대에서 사업보고)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이 조정되었다. 본부에서는 토론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여 5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과연 명칭 변경 토론이 조직 내부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갈등은 중앙으로 올라올수록, 내실 있는 토론은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고민이 커질 것이다.]]></description>
			<author><![CDATA[eduworker]]></author>
			<pubDate>Mon, 25 May 2026 03:43:0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duworkers.co.kr/?kboard_redirect=3"><![CDATA[[소식/기관지] 현장에서 혁명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현장실천 창립 6주년을 맞으며 (2026-05-11호)]]></title>
			<link><![CDATA[https://eduworkers.co.kr/?kboard_content_redirect=211]]></link>
			<description><![CDATA[<strong>*** 5월 23일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창립일 입니다. </strong>

<strong>당시 현장실천창립준비위 대표였던 손호만 동지가 현장실천 창립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제안을 남겨주셨습니다.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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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현장실천 창립 6주년을 맞으며</strong>

손호만 (대구 회원)

나에게 현장실천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는 그런 조직이다. 꼭 무엇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그냥 좋았다. 교사 대중의 보수화, 교육노동운동의 우경화라는 거대한 물줄기가 덮쳐 왔을 때 나의 위기감은 컸고,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외로움 또한 컸다. 그때 현장실천은 내게 희망의 등대로 다가왔다.

난 아직도 2017년에 각인된 당혹감을 지울 수가 없다. 박근혜 탄핵 이후 최초로 개최된 전국비정규직 노동자대회에 전교조가 ‘비정규직과의 연대’를 표명한 것을 두고 폭풍우가 몰아쳤다.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교조를 집단 탈퇴하겠다! 조합원들이 지부사무실로 몰려왔다. ‘전교조를 망치는 관료주의자 집행부는 물러가라’며, 조합원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지부장에게 강요했다. 평생 두 번이나 해직당하며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하던 지부장은 끝내 조합원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돌이켜 보면 2017년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정권이 들어선 바로 그 해, 전국의 모든 지부는 크든 작든 이러한 태풍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 지금도 여전히 이 기억으로부터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

사실 나는 전교조에서 활동하는 동안 내내 ‘1998년의 빅딜’을 트라우마처럼 가지고 있었다. 이 빅딜에 의해 전교조 합법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거짓말 같은 이 이야기는 팩트로 확인 되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과 김대중정권의 밀실협상에 의해 전교조의 합법화가 ‘노동유연화’와 맞바꾸어졌다는 것이다. 이 노동유연화에 의해 이 땅에 대량실업과 대규모 비정규직이 양산되었다. 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투쟁에 최우선으로 연대해야할 조직은 바로 전교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마도 법외노조투쟁으로 해고된 5년 동안, 비정규직투쟁과의 연대활동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톨게이트 비정규직의 투쟁, 쌍용자동차 투쟁, 콜트콜택, 일진다이아몬드 등등. 그러니 나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교조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는 찐 관료주의자인도 모를 일이다.

그 때 현장실천이 창립되었다. 교육공무직동지들이 함께 만들었다. 현장실천이 자랑스러웠다. 존재 그 자체가 자부심으로 다가왔다. 비정규직과 함께하는 ‘노동자의 총단결’ 없이, 사회변혁은 불가능하다.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보수화의 물결과 조합원의 비난 앞에서도 개의치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현장실천이었다. 나의 등대였다.

‘투쟁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기에, 전교조는 항상 투쟁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는,’ 현장실천의 입장을 한 순간도 바뀌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전교조는 이제 끝났다고 했다. 노동시장의 최상층에 있는 교사집단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비난했다. 그럴 때도 현장실천은 더욱 깨어서 ‘학교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과 함께 투쟁했다. 돌봄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비정규직 교육노동자와 공동의 전선을 만들어 함께 투쟁했다.

창립 6주년을 맞는 지금 현장실천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을 했다. 퇴직 후 현장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세월이 5년이 넘은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하기에 주제 넘는 일이지만, 굳이 한 가지를 말한다면, 그것은 ‘교권’에 관한 문제이다. 현 전교조의 집행부에 대해 우려스러운 것이 많기 때문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형성된 ‘악성 학부모 대 일반교사’라는 잘못된 대립구도가 교사들을 ‘교권 강화’ 프레임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럴 경우 교사들은 점점 더 우경화·고립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전교조는 지금 국가와 자본이 설계한 ‘독박 육아(학부모)’ ‘독박 교육(교사)’이라는 구조적 본질의 문제를 전혀 드러내질 못하고 있다. 입시 경쟁 교육 속에서 학부모가 가질 수밖에 없는 ‘내 자식이 낙오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민원으로 바뀌고, 교사들은 학부모가 제기하는 민원을 직접 혼자서 감당해야만 하는 ‘독박 교실’의 처지에 놓여있음에도, 또 교육재정을 축소하고 대책 없는 늘봄교육은 보육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면서 교사와 학부모가 대립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어찌해야 교사들이 ‘독박 책임’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교육노동을 할 수 있는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같은 노동자로서 학부모와 교사가 연대하여 국가와 자본을 향해 공동투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창립 6주년을 맞는 지금, 현장실천 앞에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한 길이 놓여있다. 그럼에도 현장실천은 언제나 그렇듯 이를 헤쳐 나갈 것이다. 일희일비 조급할 필요는 없다. 창립 때 그 정신으로 단순히 전교조 집행부만의 교체가 아닌 ‘현장에서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전진해 가리라 믿는다. 그리하여 현장실천은 어두울수록 더욱 빛나는 변혁을 위한 작은 등대로 남을 것이다. 끝.

<img src="https://eduworkers.co.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605/6a0e6ead13e9c8215404.webp" alt="" />]]></description>
			<author><![CDATA[eduworker]]></author>
			<pubDate>Thu, 21 May 2026 02:31:2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duworkers.co.kr/?kboard_redirect=3"><![CDATA[[소식/기관지] 현장에서 혁명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특수교육지도사의 하루 (2026-05-10호)]]></title>
			<link><![CDATA[https://eduworkers.co.kr/?kboard_content_redirect=210]]></link>
			<description><![CDATA[<strong>특수교육지도사의 하루</strong>

안명자(경기 회원)

8시 30분 학교 현관 앞에서 학생을 맞이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문에서 부모님은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 아이에게 무언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교문 안으로 들여 보내십니다.
현관에서 학생과 인사를 나누고 스스로 교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아이 뒤에서 아이를 따라 움직입니다.
아이가 기분이 좋은 날은 거침없이 교실로 향할 수 있지만 기분이 좋지 않거나 몸이 안 좋을 땐 어느 기점에서 아이는 뒤를 돌아 도움에 눈길을 보내기도 하고 온 학교가 알도록 난리를 치기도 합니다. 난리를 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님을 보여주며 스스로 교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교실에 도착해서 신발 정리 후 교실로 들어가 담임 선생님께 인사하고 친구들과 인사하며 자리에 앉아 책상과 책가방을 정리하는 그 순간까지가 학생과 나의 아침의 시작입니다.
나는 학생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밀착 지원을 하며 지도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나는 특수교육 지도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사소한 일상생활도 적게는 한 달
길게는 일 년 이상 반복해야 아이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인내와 끈기가 정말 필요한 직업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수 학습,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등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한 특수교육지도사의 지원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 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강화를 통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 아는 선생님의 부탁으로 6개월만 아이를 맡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작한 일이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학생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수교사, 원 반 담임, 학부모, 아이에 따라 그 외 다양한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어 그들과 모두 잘 소통해야 합니다.
소통에 주된 업무는 교사의 몫이기는 하지만 아이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에 아이의 상태를 관찰하고 아이의 상황을 제대로 잘 전달 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멀리 있을 수도 있는 게 특수교육지도사입니다.
함께하는 동료가 중요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아이를 중심으로 많은 것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해야 우리의 아이가 잘 성장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교사 선생님들의 우수갯 소리중 가장 기억에 남는것는 많은 제자가 있지만 남는 제자는 없다고... 왠지 짠합니다.
처음 만난 여학생에게 한눈에 반해 운명처럼 나는 지금도 특수교육지도사로 남아 있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eduworker]]></author>
			<pubDate>Wed, 20 May 2026 10:27:2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duworkers.co.kr/?kboard_redirect=3"><![CDATA[[소식/기관지] 현장에서 혁명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연속 기고] 전교조 명칭 변경 논란에 부쳐 / 조창익 (2026-05-09호)]]></title>
			<link><![CDATA[https://eduworkers.co.kr/?kboard_content_redirect=209]]></link>
			<description><![CDATA[<b>전교조 명칭 변경 논란에 부쳐</b>

- 조 창 익 (제 18대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 명칭 변경이 뜨거운 화두라 들었다. <b>전</b><b>/</b><b>국</b><b>/</b><b>교</b><b>/</b><b>직</b><b>/</b><b>원</b><b>/</b><b>노</b><b>/</b><b>동</b><b>/</b><b>조</b><b>/</b><b>합</b><b>!</b> 그 역사적 명칭이 사라진다는 상상을 하니, <b>실향민이 된 심정이었다</b><b>.</b> 돌아갈 고향을 잃어버린 나는 어디로 가야하나? 들어갈 문도 없고 나오는 문도 없는 허허벌판이나 수몰된 고향을 떠올렸다면 너무 과한 상상일까? 젊음을 바쳐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시절이 통째로 잘려나간 아픔이 전해져왔다. 그 때 <b>우리가 상상했던 학교공동체 운동의 근본적 목표는</b> 자본과 권력의 지배 아래 교육 공간에서 함께 신음하고 있었던 <b>구성원 </b><b>‘</b><b>모두의 해방</b><b>’</b><b>이었다</b><b>. </b>

평교사협의회 시절, 행정실장 한 분이 계셨다. 학교 회계를 잘 알고 계시니 당시 평교협 회원들을 상대로 도교육청, 시·군교육청, 단위학교 회계에 관한 원리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등을 내용으로 강의를 해달라 요청했다. 문교부(교육부) 재정 등을 분석하고 국정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활동도 하셨다. 교사들도 학교 회계를 배웠고, 행정실에 계시는 구성원들도 교무실 성원들의 고민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였다. 행정실장임에도 노조 전환 이후에 전교조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비를 냈다. 조직 명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행정실에 소속된 구성원 상당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이었던 시절, 그것이 학교 내 노동조합운동의 원형질이다. <b>학교 담장 안에 있는 구성원 모두는 </b><b>‘</b><b>민족</b><b>, </b><b>민주</b><b>, </b><b>인간화교육</b><b>’, ‘</b><b>교육해방</b><b>, </b><b>노동해방</b><b>’</b><b>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는 하나의 조직을 지향하였다</b><b>. </b>

<b>칸막이는 누가 쳤을까</b><b>? </b>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자본과 권력의 분할지배전략이다. 교무실, 행정실, 급식실 … 우리 안을 자꾸 쪼갠다. 우리 모두의 공간을 이런저런 이유와 조건으로 분해시키고 분열시키고 지배한다. 시대가 변하니 지금 사정을 옛 잣대를 놓고 이야기하기는 힘든 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변함없는 자본독재 치하에서 원래의 고민과 목표를 점검하는 일은 조직의 지향을 논의하는 것이기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각각 성장하고 있는 노조들의 행진은 교육의 총체적 해방을 향한 진통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 운동이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진통이라면 필자가 너무 쉽게 단정하는 것인가? 위대한 노동해방 운동의 기본정신이 교육관련 노동조합운동 조직들의 총체적 단결투쟁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고 싶다. 어찌 전교조 집행 담당 책임자들의 현 단계 고민을 짐작하지 못하겠는가? 가입률 저하와 조합원 감소의 원인을 진단할 때 얼마나 고민이 깊겠는가? 그렇다. 기존의 정체성에 대한 대중들의 거부적 정서와 직결되어 있음을 앞세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역으로 <b>역사적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확보할 때</b><b>, </b><b>다시 말하면 전교조의 애초의 초발심을 무겁게 확인할 때 그 정체성에 다가오는 대중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임을 상기하자</b><b>. </b>

한때 조직이 힘들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노동’자를 빼고 변경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격론의 시기가 있었다. 그때도 이유는 조직 활동의 어려움이었다. 자본독재 치하에서 덧씌워진 과격 이미지, 종북, 좌경과 빨갱이, 노조이기주의 등등 이른바 조중동 이데올로기는 기승을 부렸고, 이에 동요한 조직 내 활동가들의 소극적 대응이 ‘노동조합’에서 ‘노동’자를 빼는 것이었다.

<b>그러나 자랑스럽게도 조합원 동지들은 그 이름을 지켜냈다</b><b>. </b>위대한 노동자의 위대한 교육 해방을 위하여! 지금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교직원’의 ‘직’자를 빼고 ‘교원’ 또는 '교사'로 방향 선회를 고민하는 것도 자본과 권력의 분할지배전략으로 인한 조직 활동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던진 고약한 올가미다. <b>올가미는 끊어야 한다</b><b>. </b><b>그래야 해방이다</b><b>. </b>나는 실향민이 되기 싫다. 내가 자랑스럽게 기억할 고향, 내가 돌아갈 조직을 지켜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b>위대한 </b><b>‘</b><b>전국교직원노동조합</b><b>’ </b><b>조합원 동지들이여</b><b>! </b>

<b>전</b><b>/</b><b>국</b><b>/</b><b>교</b><b>/</b><b>직</b><b>/</b><b>원</b><b>/</b><b>노</b><b>/</b><b>동</b><b>/</b><b>조</b><b>/</b><b>합 만세</b><b>! </b>

<b>교육해방</b><b>! </b><b>노동해방</b><b>! </b><b>인간해방</b><b>! </b><b>만만세</b><b>! (</b><b>끝</b><b>) </b>]]></description>
			<author><![CDATA[eduworker]]></author>
			<pubDate>Mon, 18 May 2026 03:25:3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duworkers.co.kr/?kboard_redirect=3"><![CDATA[[소식/기관지] 현장에서 혁명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5.11 기자회견 발언문] 민중총궐기는 무죄다! 이영주 해직 교사의 복직을 촉구한다! (2026-05-08호)]]></title>
			<link><![CDATA[https://eduworkers.co.kr/?kboard_content_redirect=208]]></link>
			<description><![CDATA[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이영주 동지는  2015년 민중총궐기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직권면직(해고) 되었습니다.

2015년 민주노총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는 당시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던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기 위함이었고, 한국사 국정교과서로 대표되는 역사 왜곡을 막아내고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중총궐기는 연인원 1천만 명이 참여한 2016촛불항쟁의 마중물이었습니다. 노동 현안을 넘어 불의한 정권에 맞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투쟁이었습니다.

그 투쟁의 중심에 있었던 이영주 동지의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전교조 서울지부 주관으로 지난 5월 11일에 있었습니다.

이영주 동지의 발언문을 옮겨봅니다.

<strong>[발언문]</strong>

<strong> 이영주∥(해고 당사자)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strong>

○ 10년을 해고자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2015년, 학생과 청년들이 맞닥뜨리는 열악한 노동환경, 전교조 법외노조, 세월호 참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투쟁했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를 통해,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한국사교과서국정화, 세월호 진실은폐에 맞서 싸웠습니다.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퇴진을 만들어냈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걸음 전진했으니, 내 역할을 다했다, 그랬으면 그걸로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다면, 노동존중이 아닙니다.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고 해고된다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다고 해고된다면, 정의가 아닙니다.

○ 복직 투쟁을 시작합니다. 다시는 같은 이유로 해고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노동과 민주주의와 정의를 말하면서도, 내 해고를 감수했던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당신들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때, 세상은 조금 더 빨리 좋아질 것입니다. 나의 복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또 한걸음 전진을 만들고자 합니다.

○ 얼마 전에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가, 꿈을 깼습니다. 어두운 천장이 보이는데도, 긴가민가해서, 계속 가슴이 뜁니다. 내 생각보다 내 마음은 더 학교로 가고 싶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복직 투쟁이 설렙니다. 복직투쟁은 해직교사가 하는 ‘노동교육’입니다. 교실 없는 교사가 하는 학교 밖 민주주의 수업입니다. 교실 안 수업을 꿈이 아닌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희망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야 노동존중이고 정의입니다.

○ 또한, 과거에 나를 수배·구속시킨 것은 박근혜정권이었으나, 오늘 내가 해고자인 이유는 현 정부의 책임입니다. 오늘의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 오늘 복직투쟁의 시작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과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전진을 위해, 반드시 복직하겠습니다. 투쟁!

<b><a href="https://seou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_2&amp;wr_id=14671&amp;page=0&amp;menu_id=8010">[5.11 보도자료 전문과 발언 모음]</a>
촛불항쟁의 마중물-민중총궐기는 무죄다!
이영주 해직교사의 복직을 촉구한다!</b>

<i><u>1. 촛불항쟁의 마중물, 이영주 교사의 복직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사면복권 취지에 따라 이영주 교사를 즉각 복직시켜라!
1. 해직 교사의 복직을 가로막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라!</u></i>

<img src="https://eduworkers.co.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605/6a057454682ea6589902.jpg" alt="" width="785" height="589" />

[이미지 출처] 전교조서울지부 홈페이지]]></description>
			<author><![CDATA[eduworker]]></author>
			<pubDate>Thu, 14 May 2026 07:07:1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duworkers.co.kr/?kboard_redirect=3"><![CDATA[[소식/기관지] 현장에서 혁명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전교조 운동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를 다녀와서 (2026-05-07호)]]></title>
			<link><![CDATA[https://eduworkers.co.kr/?kboard_content_redirect=207]]></link>
			<description><![CDATA[<b>‘</b><b>전교조 운동의 과제와 전망</b><b>’ </b><b>토론회를 다녀와서 (하단, 토론회 자료집 PDF파일 있음)</b>

김진(현장실천 소식지 편집위원)

<b><img src="https://eduworkers.co.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605/6a0318ba3bdf08840399.jpg" alt="" width="525" height="295" /></b>

전교조 운동의 위기 진단과 현재 전교조 집행부가 제출한 명칭변경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이 주최·주관한 지난 5월 9일(토) 토론회는 현재의 전교조 운동을 다시 돌아보게 했다. 어쩌면 전교조 운동이 안고 있는 현재의 위기는 어느 한순간 급작스럽게 조성된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전교조 운동 과정에서 희미하게 보이던 균열들이 점점 더 커지고, 선명해진 것이리라는 짐작을 가능하게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전교조 운동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고, 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토론회 주 발제문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정책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치면서 공동으로 작성되었고, 남희정 정책위원장이 대표 발제하였다. 주 발제에서 남희정 정책위원장은 과거 전교조가 항상 옳은 결정만 한 것은 아니었고, 잘못된 결정이 있기도 했으나 오류는 성찰되면서 조금씩이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현재 전교조 운동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b>1) </b><b>학교 노동자 사이 분열 조장</b><b>.</b>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둘러싼 교사노조와의 경쟁 과정에서 본격화되고, 그로 인해 교육부-교육청이 교육노동자를 분리하여 지배·통제하려는 전략에 갇혀 ‘업무 가중’을 ‘업무 전가’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학교 노동자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한다고 말한다. 특히, 오랜 기간 학교 노동자 사이 연대 틀로 자리 잡았던 학교 노동조합들 사이의 연대 틀도, 교육 주체 사이 연대 틀도 모두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b>2) </b><b>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 상실</b><b>,</b> 전교조가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인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과 변혁성, 연대성과 투쟁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 예로 서이초 사태와 전교조 명칭변경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교조 운동이 교사의 이기적 교권 중심 운동으로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유천초와 A학교 투쟁에서 나타난 조합원의 투쟁을 관리·통제하려는 관료적 운동 행태로 노동조합의 민주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사용자일 뿐인 이른바 진보교육감에 의존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투쟁을 회피하는 모습은 노동조합운동이 자본과 정권, 사용자로부터 자주적이어야 함에도 이를 어기는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b>3) </b><b>조합원 감소</b><b>.</b> 전교조 집행부가 조합원 감소의 원인을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 부족이나, 상대적으로 높은 조합비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반면, 발제는 이는 지극히 부분적 요인일 뿐이며, 조합원 감소 주요 원인을 자본주의 경쟁 격화에 다른 개인 중심적 사회 분위기와 각자도생을 강요받는 학교 노동자들의 현실에서 찾았다. 전교조가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을 잃어가면서 학교 안팎에서 영향력은 더욱 축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그나마 아직까지 남아있는 조합원마저도 잃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b>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교조 운동의 과제로는</b>

<b>1)</b>민주노조의 기본 원칙인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 투쟁성, 변혁성, 연대성을 회복하여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 복원,

<b>2)</b>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연대와 공존, 공감으로의 인간해방에 나서는 참교육 이념의 재정립,

<b>3)</b>교사중심의 이기적 교권이 아닌 노동-정치기본권 확보,

<b>4)</b>학교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위한 산별노조로의 전환,

<b>5)</b>직종과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과 처우 차별,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 폐기,

<b>6)</b>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주장하고, 전교조가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의 힘을 토대로 인간해방 평등 세상을 향한 투쟁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도형(전교조 대구지부장) 동지는 <b>“</b><b>법외노조를 넘어선 전교조</b><b>, </b><b>다시 무엇을 넘어야 하는가</b><b>”</b>라는 주제로 토론하였으며, “전교조는 교사 편이 아니고 비정규직 편이다”, “학생 인권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는 전교조에 대한 프레임은, 법외노조 시기 교사 직종의 이해를 대변하겠다며 전교조를 이탈한 이들이 교사노조를 만들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용하고 있는 프레임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전교조가 교사노조나 인디스쿨을 벤치마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방식의 사업은, 설령 이를 통해 조직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교사노조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교사나 학교 구성원, 나아가 학교 안팎의 노동자·민중이 구태여 전교조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조합원 감소에 대한 원인 진단과 대책은, 노동조합운동의 원칙을 지키면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혁신학교의 실험 속에서 특정 학교를 바꾼다고 해서 전체가 바뀌지 않음을 경험하였고, 보편성과 지속성을 가지는 일상이, 그리고 학교에 더 많은 빈틈(여유)을 주는 일반 학교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b>“</b><b>교육노동자</b><b>, </b><b>교육주체 단결투쟁을 제안한다</b><b>”</b>라는 양윤숙(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사무국장) 동지의 토론문은 박정호(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교선국장) 동지가 대신 발제하였다. 박정호 동지는 ‘교육노동자의 단결 투쟁은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특히,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노동자의 노동조합과 전교조와의 연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89년 전교조가 생길 당시 사회적으로 큰 울림을 주었고, 고등학교 학생운동이나 학부모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처음 설립할 당시 전교조가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회상하였다. 그리고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요구안은 비정규직의 처우와 관련이 없는 사안들을 먼저 제시한 점은 조합주의에 벗어나서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으로 의미가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즐겁지 않다면 교육공무직도 즐거울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함께 싸우고, 함께 전진해야 한다는 취지에 기반한 것으로 아직 부족한 면은 있으나, 옆에 있는 교육 주체들이 행복해야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투쟁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하였다.

<strong>*** 전체 토론은 다 정리하기가 어려워 감사의 인사로 대신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쳐있고, 힘든 동지들에게 힘이 되고, 지지가 되고, 양분이 되어준 고마운 자리였습니다. 함께해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strong>]]></description>
			<author><![CDATA[eduworker]]></author>
			<pubDate>Tue, 12 May 2026 06:46:1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duworkers.co.kr/?kboard_redirect=3"><![CDATA[[소식/기관지] 현장에서 혁명을!]]></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년 상반기 공개토론회 '전교조 운동의 과제와 전망'(2026.5.9.)]]></title>
			<link><![CDATA[https://eduworkers.co.kr/?kboard_content_redirect=206]]></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eduworkers.co.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5/69fbecf818bbd5700999.png" alt="" />

전교조의 조합원 수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전교조 지도부가 주도하여 조합원 수 확대를 위한 조직혁신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혁신의 초점이 학교 안 타 노동자와 타 교육주체들과 갈등하고 반목하게끔 설정되어 있습니다. 교사의 높은 노동강도는 현실이며, 노동조합은 그 가혹한 현실을 바꿔내는데 앞장서야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교사의 이익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전교조 운동의 현재의 모습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서이초사태, 명칭변경, 진보교육감 등 몇가지 사례로 본 전교조 운동의 흐름을 살펴보며 전교조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논의해봅시다. 특히 학교노동자 사이에 분열이 조장되고 있는 현실과 산별노조로서의 전망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교육공무직 동지들의 의견도 함께 들어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내용
1⃣기조발제 : 전교조 운동의 과제와 전망,  남희정(교육노동자현장실천 정책위원장)
2️⃣토론1 : 김도형(전교조 대구지부장)
3️⃣토론2 : 양윤숙(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사무국장)

📩 신청링크
-&gt; https://forms.gle/czhehWw63gbzbKts5
(온라인 참여가능)]]></description>
			<author><![CDATA[eduworker]]></author>
			<pubDate>Thu, 07 May 2026 01:38: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duworkers.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알립니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회원 활동]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과 약속의 시간들 (2026-04-06호)]]></title>
			<link><![CDATA[https://eduworkers.co.kr/?kboard_content_redirect=205]]></link>
			<description><![CDATA[세월호 참사 12주기.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진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서 억울한 죽음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것은, 4월 16일 하루나 4월 한 달로 한정지을 수는 없지만, 4월을 보내며 현장실천 회원들의 416 실천 활동을 공유합니다.

<strong>🎗️</strong>부산00고 학생회 추모 캠페인

<img src="https://eduworkers.co.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604/69f1c41d8ebff6662484.png" alt="" width="1018" height="540" />

<strong>🎗️</strong>반 아이들과 함께 기억하기

<img src="https://eduworkers.co.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604/69f1c4acca3265689512.jpg" alt="" />

🎗️ 올해 학생자치회 맡아서 아이들과 416명을 목표로 참여하고 기억하자는 의미로 '416이어달리기'를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img src="https://eduworkers.co.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604/69f1c5389bf2a1148309.jpg" alt="" />

🎗️3학년 학생들과 세월호참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간중간 장난을 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노래도 같이 불러보고 “네버엔딩 스토리” 노래도 들었는데 우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쓰고 꾸미던지.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곳은 급식실이라며 햇살을 뚫고 벌을 피해 급식실 앞에 붙여두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들은 복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거기에 붙이고요. 소중히 노란리본 뱃지와 스티커를 가지고 갔답니다. 옷에 달았다가 구멍이 너무 크게 났다는 모습에 웃음이 나기도 했고요. 우리 학생들 나이보다 더 지나버린 세월호 참사 12주기네요. 🎗️

<img src="https://eduworkers.co.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604/69f1c5ca2e4fe3616711.jpg" alt="" width="472" height="704" /><img src="https://eduworkers.co.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604/69f1c5e3a51b27066189.jpg" alt="" />

🎗️내일, 모레 이틀 계획하고 있어요. 진행하면 사진 올릴게요.

<img src="https://eduworkers.co.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604/69f1c676dce5c7118971.jpg" alt="" width="403" height="572" /><img src="https://eduworkers.co.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604/69f1c676de6ec2955311.jpg" alt="" width="439" height="363" /><img src="https://eduworkers.co.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604/69f1c676df7598406747.jpg" alt="" width="368" height="439" />

🎗️3학년 학생들과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영상 음악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추측해보고, 궁금한 것들 모아보고, 세월호 이야기 담은 활동지 함께 읽으면서 12년 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엄청 황당해하고 분노하는 감정을 표현했는데요, 당시 시민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 활동지 이어서 같이 읽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가사 뜻 생각해보았습니다.
오늘자 세월호 유가족분들 추모행사 뉴스 같이 보고 '추모'가 무엇인지 공유하고 우리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표현해보는 걸로 마무리짓고 세월호 리본, 버튼 나눔 했습니다.
추모글과 그림은 복도에 길게 게시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모든 분노가 선장한테 쏠려서... 2차시 수업만으로는 많이 부족하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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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16(목) 순천연향동 국민은행 앞에서 ….

- 세월호 참사12주기 416기억문화제

- 82명의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온전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외치다

- 국민의 생명을국가가 책임지는, 시민들이 피해자 권리를 보장받는, 독립적인 상설기구가 존재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가 작동하는, 추모와 기억이 폄하되거나 왜곡되지 않는 사회를 위하여..,.힘!!

<img src="https://eduworkers.co.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604/69f1c77f4707e9328139.jpg" alt="" width="368" height="531" /><img src="https://eduworkers.co.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604/69f1c676e32fc1351796.jpg" alt="" width="425" height="528" /><img src="https://eduworkers.co.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604/69f1c676e1b297565387.png" alt="" width="423" height="529" />

🎗️도덕 수업시간 :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죽음

그날의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누고 있자니 많은 기억들이 밀려왔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자고 했지만, 또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이 떠올랐다. 다른 많은 다짐들이 있었지만, 그 중 하나는 내 옆에 살아있는 존재에 감사하며 살겠다는 마음이었다. 학교 안에서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존재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과 학교 안에서 만나는 많은 이들이 서로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연관성을, 그들이 떠난 후에야 알아차리는 일을 더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마음들이 그새 또 퇴색해가고 있었던 것만 같다. 그 후 많은 이들을 떠나보낸 지금. 더이상 억울한 죽음을 만들지 않겠다는 그날의 다짐에 대해 생각한다.

<img src="https://eduworkers.co.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604/69f1c83ac84711566270.jpg" alt="" width="1103" height="827" />]]></description>
			<author><![CDATA[eduworker]]></author>
			<pubDate>Wed, 29 Apr 2026 09:03:3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eduworkers.co.kr/?kboard_redirect=3"><![CDATA[[소식/기관지] 현장에서 혁명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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