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우리들의 목소리

[성명]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직무유기하는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의 폭력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2026.4.15)

작성자
eduworker
작성일
2026-04-16 04:43
조회
88


[교육노동자현장실천성명]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직무유기하는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의 폭력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와 연대동지들을 즉각 석방하고, 부당 해임 취소와 복직 판결을 이행하라!

법원은 지혜복 교사가 옳다고 증명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불통으로, 경찰은 연행으로 화답했다.
학교 안 성폭력 피해학생을 돕기 위해 노력했던 교사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800일 넘게 투쟁하고, 서울시교육청 옥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었으며 끝내 강제 연행되는 비극적 사태를 바라보며 참담한 마음이다.
오늘(4월 15일) 새벽, 자신의 복직뿐 아니라 공대위가 제시한 요구안을 관철시키려는 절박한 마음으로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혜복 교사와 연대 시민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 조치가 공익제보에 따른 부당한 인사였음을 명확히 판시했다. 사법부조차 지혜복 교사의 행동이 학내 성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공익제보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사법부의 판단조차 무시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부당 전보가 취소되었다면 그에 따른 해임 처분 역시 원인 무효이며, 즉각적인 복직 이행이 상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법적 의무를 회피하며 제자를 지킨 교사를 거리로 내몰고, 급기야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연행한 것은 스스로 교육적 가치를 포기한 행동이다

또한, 용산경찰서의 폭력적인 연행 과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절박한 호소를 이어가던 교육노동자와 시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연행한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정당한 저항권에 대한 탄압이다. 특히 반복된 강제 연행은 공익제보자의 목소리를 힘으로 억누르려는 고의적인 압박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학교 현장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학생들을 보호하려 했던 교사가 고통받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용산경찰서는 강제 연행한 지혜복 교사와 연대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2.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지혜복 교사를 즉각 복직시키고 실질적인 교섭에 나서라!
3.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보호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학내 성폭력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
법 위에 군림하는 행정은 오만이며, 정의를 짓밟는 공권력은 폭력일 뿐이다. 지혜복 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 학생들 곁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연대하며 투쟁할 것이다.

2026년 4월 15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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