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우리들의 목소리

[기자회견문] 학생과 학부모를 적으로 돌리고 교사를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의 ‘교권’대책 거부한다. (2023.8.8.)

기자회견문
작성자
eduworker
작성일
2026-01-23 09:08
조회
9

[기자회견문] 학생과 학부모를 적으로 돌리고 교사를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의 ‘교권’대책 거부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동료와 더 많은 인권과 더 많은 민주주의다!

업무폭탄과 독박교실을 버텨온 모든 교사들이 흔들리고 있다.

한 교사의 죽음 앞에 수많은 이들이 비통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은 마음을 추스르는 것도 제대로 된 애도를 하는 것도 어렵다. 교사들은 신뢰할 수 없는 교육정책과 제도, 정서적·사회적 격차나 학생 간 갈등 중재, 네이스 도입 이후 가중된 업무 시스템,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해진 업무들을 온전히 자신의 노동으로 메워 왔다. 엄청난 업무에 더해 교원평가와 성과급 도입으로 동료 간 공동체 의식은 파괴되고, 개별화되었다. 교육을 하는 학교라는 공간이, 일상을 동료-학교 구성원들과 차분히 나누고 성찰할 수 없는 공간이 된지 오래다. 이런 구조는 저경력 교사와 비정규직 교사 또는 다른 직군의 교육노동자에게 기피 업무들이 떠넘기게 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우리 자신 또한 이러한 비극의 공모자는 아닌지 자책하는 마음과 비통함이 뒤섞여 흔들리고 있다.

교육 주체 간 갈등에 대한 응징적 해법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이런 상황에 책임을 느껴야 할 정부는 근본 대책은 고사하고,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입맛대로 보수적-억압적 교육을 강화하려 한다. 먼저 타겟이 된 것은 학생인권조례다. 대통령실은 “학생인권조례를 국가붕괴시나리오의 일환” 이라며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주문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생 인권의 보장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소중함을 아는 이가 다른 이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자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차별금지와 사생활침해 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고시로 이를 보완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말하는 ‘교권’ 보장 방안이 학교에서의 차별과 사생활침해를 주문하겠다는 것인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없는 학교에서 교사의 생활지도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존중될 리 만무하다. 윤석열 정권은 권리 주체인 교사와 학생이 더불어 성장하는 관계임을 부정하고, 위계를 강화하여 교육과 학교를 통제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회에는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원지위법 등을 신속하게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률 개정안은,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에 대한 새로운 논란과 민원을 불러일으키고 교사들을 공격할 구실이 될 것이다. ‘교권침해행위 생기부 기록’ 역시 대학 입시 전쟁에 모든 것을 거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가 그랬듯 교사를 공격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책임은 감추고 협력해야 할 주체를 갈라치기하는 윤석열식 해법은 틀렸다.

경쟁 중심 자본주의와 이를 정당화하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교육노동자도 양육자도 학생도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노동자의 현실과 한 번의 실수로 모든 미래의 가능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능력주의가 만들어낸 불안감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혐오를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소수자성을 가진 학교 구성원에 대한 혐오는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근본 문제를 묻어두고 해결은커녕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협력의 주체들을 갈라 세우고 구성원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방식으로의 ‘교권’ 대책은 학교를 되살리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교육 주체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교육부와 대통령실이야말로 국가 붕괴 시나리오의 설계자다.

교사에게는 학생인권법과 도움을 청할 동료가 필요하다.

교육은 신뢰와 존중 속에서만 가능하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전제는 학생인권보장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학생인권법의 제정이 대안이다. 학생 인권이 더 폭넓게 보장되는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육노동자가 함께 성찰하고 숙고하고 서로를 돌보는 교육공동체의 토대일 것이다. 그래야만, 교사를 비롯한 학교 노동자에게 무분별한 요구가 쏟아질 때, 무한책임의 독박교실을 벗어나 자치시스템의 힘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장 시급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은,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충분한 교사 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에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작 교사에게 필요한 권리는 ‘노동-정치기본권’이다.

이러한 해결책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사들이 ‘무기력’을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음’ 또는 ‘바뀌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법, 정치, 제도로 교사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기본권마저 박탈해 왔다. 여러 해법과 대책이 우수수 쏟아지는 중에도 정말 교사들에게 필요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는 모두 함구하고 있는 현 상황은 생존권을 요구하는 교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교육현장에 산적한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동조건과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을 변화시킬 수단은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이다.

우리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학생 인권 후퇴시키는 ‘교권’대책 폐기하고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2. 경쟁입시제도를 비롯한 경쟁과 차별 교육을 중단하고 실질적 학교 자치 보장하라!
  3. 교원의 노동•정치 기본권과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보장하라!
  4.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모든 교육노동자 정원 확대하라!
  5. 학교 안 모든 교육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권 보장하라!
2023년 8월 8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연대하는 교사잡것들,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준), 인권실천충남교사모임, 전교조 음성지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교사실천단, 교육공동체 벗, 충북교육연대

[현장발언1] 무기력감을 떨쳐내며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장발언 2] 저는 오늘 화가 나서 나왔습니다.

[연대발언1] 교육부장관은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연대발언2] 학교 교육이 학생의 인권을 무시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인가?
교육노동자현장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