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노동자현장실천 회칙
제정 : 2020년 5월 23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조직의 명칭은 ‘교육노동자현장실천’(약칭 ‘현장실천’)이라 한다.
제2조(목적)
교육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과 연대에 기반한 현장실천을 통해 반자본주의 사회변혁과 노동해방, 인간해방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⓵ 교육 불평등과 차별에 맞선 근본적 교육체제 변혁 투쟁
⓶ 비정규직 등 불안정노동 철폐 투쟁
⓷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⓸ 민주노조운동 확대 강화를 위한 사업
⓹ 여성해방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일상적 사업
⓺ 장애·이주·생태·반전평화·성소수자 운동
⓻ 노동자 정치세력화 사업
⓼ 현장 활동가 양성과 정책 생산을 위한 학습과 토론
⓽ 지역모임을 토대로 현장 실천과 연대 활동 강화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과 탈퇴)
⓵ 조직의 운동 지향과 회칙에 동의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⓶ 회원의 가입은 가입원서를 제출한 후 지역조직 대표 또는 전국 대표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⓷ 회원의 탈퇴는 지역 대표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지역 대표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⓵ 모든 회원은 회칙에 따른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진다. 단, 징계를 받은 회원은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⓶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각종 회의 시 발언권 및 의결권
3. 본 조직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본 조직의 제 활동에 관한 자료와 설명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5. 기타 회원으로서 보호받을 권리
⓷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지역 모임에 결합하여 본 조직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회칙과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
⓵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운영위원회 승인 없이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상당 기간 지역 모임 등 활동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본 조직의 목적과 활동원칙을 훼손하고, 조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⓶ 모든 회원은 징계 사유 발생 시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할 수 있다.
⓷ 징계안의 접수 시 운영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⓸ 징계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제명, 정권, 경고 등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⓹ 징계에 불복할 시 징계 결정 통보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기관은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3장 조직 및 회의 체계
제7조(총회)
조직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회원 전체로 구성하고, 그 운영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⓵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개최하며 대표 또는 운영위원회의 발의 또는 회원 1/5 이상의 서명으로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대표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⓶ 정기 총회의 경우 개회 15일 전까지, 임시 총회의 경우 개회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공고해야 한다.
⓷ 총회는 다음의 역할을 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해산의 의결
3.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선출 및 불신임
4.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결산 승인
5. 회비에 관한 사항
6. 상설위원회 신설 및 폐지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의 의결
④ 총회의 성원은 회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한다. 총회 참석은 위임이 가능하되 이 경우 현장 참석이 1/3을 넘어야 한다.
⓹ 총회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⓷항 중 1호, 2호와 3호의 불신임의 경우는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⓵ 운영위원회는 총회 다음의 의결 집행기구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공동)대표 및 지역조직 대표
2. 부대표
3. 집행위원장
⓶ 운영위원회의 업무와 역할
1. 회원의 가입 승인
2.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일상적 사업 계획 및 집행 관련 심의 의결
4. 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5. 중앙과 지역의 회비 교부금 비율, 회계 관리 및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의결
6. 지역모임 설치 및 폐지의 승인
7. 부대표, 상설위원회 위원장 및 집행부서장 인준
8. 징계위원회 설치
9. 선거 규정 제·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10.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업
⓷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례회의와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제9조(대표와 집행위원장)
⓵ (공동)대표는 조직을 대표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총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⓶ 부대표(약간명)를 둘 수 있으며 부대표는 대표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⓷ (공동)대표의 유고 시 부대표 중 1인을 운영위원회에서 직무대행으로 선임한다.
⓸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 소집 권한을 가지며, 업무 집행을 총괄한다.
⓹ (공동)대표와 집행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집행위원회 및 집행부서)
⓵ 집행위원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조직의 일상 활동과 사업을 총괄 집행한다.
⓶ 집행위원회는 대표, 집행위원장, 집행부서장, 상설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⓷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정례회의와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⓸ 집행위원회는 업무 집행을 위해 다음의 역할을 수행할 집행부서를 둘 수 있다.
1. 기획
2. 교육
3. 선전
4. 조직
5. 연대
6. 총무
제11조(상설위원회)
⓵ 조직의 특화된 주요 업무를 상시 집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⓶ 위원회는 상설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한다.
1. 정책위원회 – 정책의 상시적 연구 및 대안 마련
2. 편집위원회 – 기관지와 각종 발간물을 통해 조직의 지향과 정책을 대, 내외적으로 선전
제4장 지역 조직
제12조(지역 조직)
⓵ 지역 조직의 명칭은 ‘00 교육노동자현장실천’으로 한다.
⓶ 지역 조직은 17개 시·도 단위를 기본으로 하며 모든 회원은 각 지역 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단, 지역 조직의 회원수, 지역 활동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⓷ 지역 조직은 실천 활동의 주체로 전국 사업 집행과 더불어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⓸ 지역 조직은 지역 대표와 집행위원장을 두며 사업에 필요한 집행 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3조(재정)
⓵ 조직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후원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⓶ 회비는 매월 1만원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 액수와 납부 절차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수입이 없는 회원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⓷ 중앙과 지역의 회비 교부금 비율, 회계 관리 및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⓸ 필요 시 특별회비를 걷을 수 있다.
제14조(예산과 결산)
⓵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⓶ 예산과 결산은 매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통상 관례)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회칙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