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동향] 2026년 7월 전교조 소식 (2026-07-23호)
작성자
eduworker
작성일
2026-07-27 12:26
조회
347
[전교조 동향] 7월 전교조 소식 (2026-07-23호)
- 김도형(대구회원)
6월 소식을 전한 이후 제64차 전교조 중앙위원회가 6월 26일(금) 전교조 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규정 개정안(제1호 안건) 등 총 4개의 안건을 처리하였는데, 1호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표결 없이 원안이 통과되었다.
1호 안건의 경우 성폭력·젠더폭력예방 및 처벌에 관한 규정에서 ‘2차 피해’의 대상을 ‘피해자와 신고인, 대리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포함하자는 수정동의안은 ‘조력자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더 숙고한 뒤 처리하자는’ 반대 주장에 막혀 부결되었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선거 규정·규칙 개정안이었다. 음주 운전 등 노동조합 간부의 도덕성에 대한 전교조 내 요구를 반영하여 위원장과 지부장 등 전교조 중집 성원에 해당하는 선출직 선거에 한해 음주 운전을 포함한 6가지 비위에 대한 징계이력확인서를 후보 등록 시 제출하는 개정안이 이번 안건에 포함되어 있었다. 중앙선관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하여 중집에 제출하였고, 중집을 거쳐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개인정보 침해, 간부 활동 위축 등의 이유로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되었다. 중집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한 목소리가 있었다.
징계이력서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개인의 피선거권을 원천 차단하는 것도 아니고, 확인서를 선관위에만 제출하고 전체 조합원에 공지되는 것이 아니기에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도 기우일 뿐이다. 결국 전교조는 음주운전 등의 비위에 대해 수년 간 있어 왔던 조직 내 갈등을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게 되었다.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사업은 학부모 단체 간담회, 교원3단체 기자회견, 국회 토론회 등이 추진되고 있다. 전교조가 추진하는 아동학대법 개정은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방임’을 학교 내 교육활동의 경우는 ‘초·중등교육법’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과 교육감의 의견서를 참고가 아닌 실질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두 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교육 주체인 학부모 단체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부모 단체의 반응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편이다. 다만,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6월까지는 날짜가 비록 ‘미정’이긴 하였으나 추진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7월에는 그마저도 삭제되어 만남이 여의치는 않은 상황으로 여겨진다.
7월 15일(수) 국회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교원 3단체(전교조, 교총, 교사노조)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7월 18일은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 날을 맞이해 교원 단체들이 아동 학대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목소리를 낸 것이고, 여기에 몇몇 국회의원과 교육감들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2023년에 이른바 교권 5법이 개정되었음에도 학교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기에 이날 아동복지법 개정을 비롯한 8가지의 요구사항들이 제시되었다. 기자회견문에는 교권 침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각 단체의 조사 결과들이 소개되었다. 법 개정을 해도 현장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 교사들의 요구사항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교육감들까지 드라마 ‘참교육’을 들먹이며 ‘교권 보호’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왜 정작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입건 건수는 늘어나고 있을까?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원 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교원단체들만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것이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일까? 교육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갈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임금 7.1% 인상, 교직수당 인상·직급보조비 신설, 차등성과급 기본급화, 교사정원 확보를 위한 ‘4대 요구안 서명’이 6월 22일(금)~7월17일(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애초 4대 요구안은 교사노조 연맹과 공동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교사노조 연맹 내부 논의에서 차등성과급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 교사노조는 차등성과급에 관한 내용은 빼고 서명을 진행하였다.
서명 결과를 가지고 두 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였는데, 차등 성과급 폐지가 문제가 되었다. 애초 합의를 뒤집은 쪽은 교사노조이니 단독 기자회견으로라도 차등성과급 문제를 언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교사노조와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힘이 실리니 차등성과급 문제는 제외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자는 주장이 다수라 결국 방학을 앞두고 어렵게 진행해 왔던 차등 성과급 관련 서명 결과를 묵혀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다른 단체 변수로 우리 사업이 후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차등성과급에 대한 현장의 정서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우려스럽다. 한때 ‘교육적폐’로 불리웠던 성과급이 이미 우리 일상에 내면화되어 버렸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신자유주의 세력에게 있지만, 성과급 폐지 투쟁에 미온적이었던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지.
- 김도형(대구회원)
6월 소식을 전한 이후 제64차 전교조 중앙위원회가 6월 26일(금) 전교조 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규정 개정안(제1호 안건) 등 총 4개의 안건을 처리하였는데, 1호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표결 없이 원안이 통과되었다.
1호 안건의 경우 성폭력·젠더폭력예방 및 처벌에 관한 규정에서 ‘2차 피해’의 대상을 ‘피해자와 신고인, 대리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포함하자는 수정동의안은 ‘조력자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더 숙고한 뒤 처리하자는’ 반대 주장에 막혀 부결되었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선거 규정·규칙 개정안이었다. 음주 운전 등 노동조합 간부의 도덕성에 대한 전교조 내 요구를 반영하여 위원장과 지부장 등 전교조 중집 성원에 해당하는 선출직 선거에 한해 음주 운전을 포함한 6가지 비위에 대한 징계이력확인서를 후보 등록 시 제출하는 개정안이 이번 안건에 포함되어 있었다. 중앙선관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하여 중집에 제출하였고, 중집을 거쳐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개인정보 침해, 간부 활동 위축 등의 이유로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되었다. 중집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한 목소리가 있었다.
징계이력서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개인의 피선거권을 원천 차단하는 것도 아니고, 확인서를 선관위에만 제출하고 전체 조합원에 공지되는 것이 아니기에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도 기우일 뿐이다. 결국 전교조는 음주운전 등의 비위에 대해 수년 간 있어 왔던 조직 내 갈등을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게 되었다.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사업은 학부모 단체 간담회, 교원3단체 기자회견, 국회 토론회 등이 추진되고 있다. 전교조가 추진하는 아동학대법 개정은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방임’을 학교 내 교육활동의 경우는 ‘초·중등교육법’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과 교육감의 의견서를 참고가 아닌 실질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두 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교육 주체인 학부모 단체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부모 단체의 반응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편이다. 다만,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6월까지는 날짜가 비록 ‘미정’이긴 하였으나 추진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7월에는 그마저도 삭제되어 만남이 여의치는 않은 상황으로 여겨진다.
7월 15일(수) 국회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교원 3단체(전교조, 교총, 교사노조)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7월 18일은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 날을 맞이해 교원 단체들이 아동 학대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목소리를 낸 것이고, 여기에 몇몇 국회의원과 교육감들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2023년에 이른바 교권 5법이 개정되었음에도 학교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기에 이날 아동복지법 개정을 비롯한 8가지의 요구사항들이 제시되었다. 기자회견문에는 교권 침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각 단체의 조사 결과들이 소개되었다. 법 개정을 해도 현장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 교사들의 요구사항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교육감들까지 드라마 ‘참교육’을 들먹이며 ‘교권 보호’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왜 정작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입건 건수는 늘어나고 있을까?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원 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교원단체들만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것이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일까? 교육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갈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임금 7.1% 인상, 교직수당 인상·직급보조비 신설, 차등성과급 기본급화, 교사정원 확보를 위한 ‘4대 요구안 서명’이 6월 22일(금)~7월17일(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애초 4대 요구안은 교사노조 연맹과 공동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교사노조 연맹 내부 논의에서 차등성과급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 교사노조는 차등성과급에 관한 내용은 빼고 서명을 진행하였다.
서명 결과를 가지고 두 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였는데, 차등 성과급 폐지가 문제가 되었다. 애초 합의를 뒤집은 쪽은 교사노조이니 단독 기자회견으로라도 차등성과급 문제를 언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교사노조와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힘이 실리니 차등성과급 문제는 제외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자는 주장이 다수라 결국 방학을 앞두고 어렵게 진행해 왔던 차등 성과급 관련 서명 결과를 묵혀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다른 단체 변수로 우리 사업이 후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차등성과급에 대한 현장의 정서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우려스럽다. 한때 ‘교육적폐’로 불리웠던 성과급이 이미 우리 일상에 내면화되어 버렸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신자유주의 세력에게 있지만, 성과급 폐지 투쟁에 미온적이었던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지.
전체 150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150 |
‘5·31교육개혁’에서 ‘포스트 5·31교육개혁’까지(2026-09-27호)
eduworker
|
2026.09.22
|
추천 0
|
조회 57
|
eduworker | 2026.09.22 | 0 | 57 |
| 149 |
[전교조 동향] 2026년 8~9월 전교조 소식(2026-09-26호)
eduworker
|
2026.09.15
|
추천 0
|
조회 104
|
eduworker | 2026.09.15 | 0 | 104 |
| 148 |
교육공무직 조직발전전략에 대한 의견(2026-09-25호)
eduworker
|
2026.09.07
|
추천 0
|
조회 123
|
eduworker | 2026.09.07 | 0 | 123 |
| 147 |
2026년 전교조 선거 의미와 선거투쟁 방향(2026-08-24호)
eduworker
|
2026.08.26
|
추천 0
|
조회 216
|
eduworker | 2026.08.26 | 0 | 216 |
| 146 |
[전교조 동향] 2026년 7월 전교조 소식 (2026-07-23호)
eduworker
|
2026.07.27
|
추천 0
|
조회 347
|
eduworker | 2026.07.27 | 0 | 347 |
| 145 |
[연속기고] 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전교조는 힘이 세다 (2026-07-22호)
eduworker
|
2026.07.15
|
추천 0
|
조회 1556
|
eduworker | 2026.07.15 | 0 | 1556 |
| 144 |
[연속기고] 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지금 다시 참교육을 말해야 한다 (2026-07-21호)
eduworker
|
2026.07.06
|
추천 0
|
조회 242
|
eduworker | 2026.07.06 | 0 | 242 |
| 143 |
[전교조 동향] 2026년 6월 전교조 소식 (2026-06-20호)
eduworker
|
2026.06.26
|
추천 0
|
조회 196
|
eduworker | 2026.06.26 | 0 | 196 |
| 142 |
[기관지 나눠 읽기] 전교조 어디로 가야하나 - 산별노조 지향성을 중심으로 1 (2026-06-19호)
eduworker
|
2026.06.16
|
추천 0
|
조회 308
|
eduworker | 2026.06.16 | 0 | 308 |
| 141 |
[연속기고] 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싶다 (2026.06-18호)
eduworker
|
2026.06.12
|
추천 0
|
조회 320
|
eduworker | 2026.06.12 | 0 | 320 |
| 140 |
[연속기고] 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교원노조의 자긍심은 자본주의 국가 체제와의 긴장으로부터(2026-06-17호)
eduworker
|
2026.06.10
|
추천 0
|
조회 229
|
eduworker | 2026.06.10 | 0 | 229 |
| 139 |
[연속 기고] 전교조 운동의방향과 과제 : 전교조가 버리려고 하는 것은 단지 ‘명칭’만이 아니다 / 산양 (2026-06-16호)
eduworker
|
2026.06.05
|
추천 0
|
조회 236
|
eduworker | 2026.06.05 | 0 | 236 |
| 138 |
26년 1호 현장실천 기관지_전교조 어디로 가야 하나(산별노조 지향성을 중심으로)
eduworker
|
2026.06.04
|
추천 0
|
조회 319
|
eduworker | 2026.06.04 | 0 | 319 |
| 137 |
[연속 기고] 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연대는 정규직 노동자의 무기가 될 수 있을까? (2026-06-15호)
eduworker
|
2026.06.02
|
추천 0
|
조회 274
|
eduworker | 2026.06.02 | 0 | 274 |
| 136 |
[연속 기고] 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학교 공동체 관점으로 교육 운동을 바라보자 (2026-05-14호)
eduworker
|
2026.05.29
|
추천 0
|
조회 221
|
eduworker | 2026.05.29 | 0 | 221 |
